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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에 있어서 민주성 = Demokratie bei Wahlen zum Europäischen Parl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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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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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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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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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1년 11월 9일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 적용되었던 독일 유럽의회선거법 제2조 제7항의 5% 저지조항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에 합치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2013년 10월 7일 독일 연방의회는 유럽의회선거법을 개정하여 3% 저지조항을 도입하였다. 이에 또다시 군소정당들이 기관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014년 2월 2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선거법 제2조 제7항의 3% 저지조항이 평등선거원칙과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독일 유럽의회선거법은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구속 명부식 방식을 규정하였다. 또한 독일 정당이 유럽의회 의석을 갖기 위해서는 총 유효득표수의 5% 이상(개정 후 3%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저지조항을 규정하였다(유럽의회선거법 제2조 제7항).
저지조항 허용 여부의 판단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국내법 심사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가 직접선거법 제3조와 유럽연합조약(EUV) 제10조에 규정된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했다. 또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선거권과 관련한 심사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관하여 엄격한 통제강도를 가지고 심사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제강도를 가지고 심사해야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저지조항 문제에 있어서 `대의기관의 예상되는 기능 침해 개연성이 없다`는 것과 `현존하거나 이미 현재 확실히 예상될 수 있는 장래의 상황`도 요구하였다.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평가 내지 예측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가 내지 예측으로 입법자의 평가 내지 예측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유럽의회의 지위, 기능, 정당성을 지탱해주는 규정인 저지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유럽의회가 국가의 의회와 같은 지위, 기능, 정당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Das BVerfG hat in seinem Urteil vom 9. 11. 2011 die Fünf-Prozent-Sperrklausel im Europawahlrecht (§2 Abs.7 EuWG a.F.) wegen Verstoßes gegen Art. 3 Abs. 1 und Art. 21 Abs. 1 GG für nichtig erklärt. Der Gesetzgeber hat darauf reagiert, indem er eine Drei-Prozent-Sperrklausel für die Wahlen zum Europäischen Parlament eingeführt hat. Das BVerfG hat mit Urteil vom 26. 2. 2014 die Drei-Prozent-Sperrklausel im Europawahlrecht aufgehoben. Der mit der Sperrklausel verbundene Eingriff in die Grundsätze der Wahlrechtsgleichheit und Chancengleichheit der politischen Parteien sei unter den gegebenen Umständen nicht zu rechtfertigen. Die grundsätzliche Frage, ob Sperrklauseln zulässig sein können, dürfe nicht vom BVerfG beurteilt werden, sondern müsse vom Gerichtshof der EU mit Blick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Art. 3 DWA und dem in Art. 10 EUV abgesicherten europäischen Demokratieprinzip entschieden werden. Das BVerfG hat also seine Prüfungsmaßstäbe verschärft - eine Beobachtung, die zuletzt gerade im Wahlrecht mehrfach zu machen war. Es erscheint freilich nicht, bis an die äußerste Grenze geben und abwarten zu müssen, bis diese erreicht ist.
Es ist an der Entscheidung des BVerfG aus dem Jahr 2011 zu kritisieren, dass es Erschwerungen der Mehrheitsbildung sowie damit verbundene Schwächungen der Integrationskraft von Wahlen bis zur äußersten Grenze des Eintritts der völligen Funktionsunfähigkei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für hinnehmbar erachte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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