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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집단피해 불법행위(Mass Tort)소송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U.S. Mass Tor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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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9(3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집단피해 불법행위(mass tort)라 함은 한 장소에서 예상할 수 없는 재앙적 사고에 의하거나,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일련의 사건의 결과로 야기된 피해와 같이 피해범위의 광범성과 지속성이 있는 침해로 생성된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집단피해 불법행위에 대하여 미국식 모델에 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집단피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의 적용여부에 관한 최근 쟁점을 고찰하였다.
1990년대에 와서는 출소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문제와 청구범위의 세분화 추세 등이 집단소송절차의 적용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개별의 소에 의하여도 수천 또는 수억의 개별 소송도 정보공유나 웹 사이트의 활용이라는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네트워크의 가동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소송유지가 가능하므로 집단소송의 적용이 축소되는 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절차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피해자 집단 전체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으면서 구성원 개개인이 대표당사자에 대하여 감시기능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집단소송절차의 적용여지도 충분히 있다.
최근의 대형 참사 등 집단피해 불법행위사건은 판결에 의하여 배상액이 결정되기보다는 기금의 분배나 화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금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배상액 결정에 절대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Feinberg규칙은 새로운 재난기금 또는 배상기금의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기금의 창설과 관리 등에 관하여 개관하였다.
집단소송 공정법(The 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6)이 소송제기를 용이하게 하였고, 집단소송이 갖는 판결의 효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단피해불법행위 소송은 사법적 분쟁해결에 국한되지 않고, 의회의 입법적 논의와 행정부 내의 논의 확대와 집중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Mass torts' are conscious aggregations of plaintiffs and/or lawsuits involving the same substance, product, event or injury. They are material, physical events that occur in a legal setting, which are geographically and temporally dispersed and which are generally addressed as a collection of similar incidents.
The current state of mass tort litigation may well provide greater leverage for mass tort plaintiffs than those with completely independent claims. Thus, I conclude, it is not at all clear that the future of mass torts is 'bleak'.
When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mass torts, we might begin by asking what is unlikely to disappear. With a sense of the unchanging, we can better focus on real change and its opportunities and risks. I propose that the following things are unlikely to disappear in the foreseeable future: (1) mass production, mass marketing, mass transportation, and other conditions that similarly situate large numbers of people; (2) mass harms that occasionally result from wrongful conduct; (3) legal obligations that flow from a sense that justice sometimes requires transferring wealth from perpetrators of such wrongful conduct to their victims; (4) a market for lawyers representing victims of such mass harms; and (6) a shared interest by plaintiffs and defendants in resolving claims by settlement rather than adjudication.
The argument in favor of mandatory class actions relies entirely on the prospect that such actions would increase defendants' liability and thereby create a stronger disincentive to harmful conduct, but the settlement dynamics of class actions make this a questionable prospect outside of the context of small-claims class ac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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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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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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