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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회 논문(學術發表會 論文) : 화물인도의 관행과 판례상 쟁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actices and Legal precedents about cargo delivery in international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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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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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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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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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89-12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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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화물 운송산업은 양적, 질적 성장을 더해가고 있고 과거와 비교하여 발전된 운송기술의 영향으로 운송과정 중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화물 자체의 물리적 손상의 발생빈도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화물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관계의 형성으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충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특히 운송계약상 목적지 도착 후 화물인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관계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오늘날 국제물품거래의 주요 수단인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서의 화물 인도의 관행 및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 해상 및 항공운송에서의 화물인도에 관한 실무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발견되는 쟁점들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제로 운송을 담당하는 선사·항공사와 같은 실제운송인과 실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주선인 즉 계약운송인을 구별할 것, 그리고 도착지에서 화물인도 업무를 담당하는 업자를 우리 법상 용어인 운송주선인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 등이다. 한편, 목적지에 도착하여 통관을 위해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화물에 관하여 운송인 등이 보세창고업자와 명시적인 임치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창고 입고 이후에 여전히 화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화물출고에 있어서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관행을 놓고 운송인 등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일종의 계약관계를 의제하는 이론들이 기존에 존재하였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지속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묵시적 임치계약설과 최근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두 견해는 계약이론을 차용하면서 당사자들이 가지는 진정한 의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는 보세창고 입고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법적 관계를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계약의제 이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Due to technical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air, the disputes based on physical damages of shipment have been steadily reduced. On the other hand, however, under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claims based on every parties` private rights and obligation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Especially, after cargo arrival at destination agreed on transport contract, the matters of cargo delivery to the appropriate person occur many significant claims. This article aims to analysis exiting practices and legal precedents about ``cargo delivery`` in Korea. First of all, regarding to the matters of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parties in international transport cases, this article suggests to distinguish actual carriers from contractual carriers on the legal precedents of Korean Supreme Court. Also,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re are some various legal titles and vague definitions of freight forwards, not only in Korean Commercial code but also in cargo industry area. Regarding this uncleared situ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legal terms indicating freight forwarders should be correctly used at least in court decisions to build up the sound precedent. Furthermore, this article concerns abou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in cargo delivery:"legal relationship between freight forwarders (or contractual carriers) and bonded warehouse operators". According to the Korean Customs Regulations, all the import goods should be temporary stocked in bonded warehouse during the time for procedures of customs clearance.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authority to designate a warehouse is not on carrier but on consignee(importer). Although there is not a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carriers(including freight forwarders at agreed destination) and warehouse operators, the existing theories assumed that there is a legal relation between those parties. These theories are based on the concept of "an implied contract" or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respectively. However,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ose theories left a huge gap in the light of genuine intentions of every parties. Hence, this paper is explaining the weak point of the previous theories and trying to figure out the legal status of bonded warehouse operators and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os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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