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방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소비국가로 전체 수입액의 25%를 에너지 수입으로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장래 화석에너지 고갈 및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ㆍ보급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목표를 2030년에 11%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산림폐목재 바이오매스량 261,973㎥(연간 5,000㎥ 이상으로 산림폐 목재가 발생하는 15개 시ㆍ군의 바이오매스 발생량)을 우드 칩과 펠릿의 원료로 1:1로 공급하여 우드 칩으로 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585,000톤CO2/년이며,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약 87억 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산림폐목재 바이오매스량의 50%인 130,000㎥을 펠릿으로 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는 연간 941,000톤CO₂ 이며 탄소배출권 예상수입은 약 140억 원 규모이다.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이러한 환경편익 및 탄소 중립적 에너지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2012년에 RPS도입, 201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의 전략적이며 단계적인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 추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은 우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부터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1단계, RPS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2년 까지는 수집비용이 70,000원 이하인 임산부산물과 대량으로 도시 폐목재가 발생하는 시ㆍ군에서 소각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도시폐목재의 연료화 사업을 실시할 경우, 경기도는 연료화비율을 제고할 뿐 아니라 최소 연간 1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소각대체편익을 고려할 경우 연간 총 51억 규모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제2단계, 2012년에 RPS가 도입되는 시점에서는 발전사와 지역난방기업과의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소 태양광발전 비용만큼 높은 비용으로 우드 칩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제3단계에서는 공공건물에서 공사비의 5%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에 투입해야 하는 정부규제는 목재펠릿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단위에서 소형 열 병합 발전(CHP: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을 설치하고, 목재 펠릿을 이용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수요처가 될 것이다. 특히 발전보다는 열에너지 공급에서 목재펠릿은 건물 냉난방 부문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형 CHP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경기도의 우드 칩 및 펠릿을 생산하는 사업자와 민간부문의 수집업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과 함께 경기도의 폐목재 소각비율 감소와 에너지회수 비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목질계 바이오매스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RPS 제도 도입, 건물에너지 규제 등 법ㆍ제도적 개선을 통한 폐목재의 원활한 공급과 생산량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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