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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겸업・부업 법리 = A Sideline und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the Law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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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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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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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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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uthor intend to introduce a sideline and the law und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Japan.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workers are, in principle, able to engage in sideline. Theories surrounding the sum of working hours in the sideline are, however, still opposed to positive and negative theories.
This interpretive confrontation of views has value as an essential discussion with regard to the payment of additional wages, etc. Therefore, it would be said that there is an interpretive challenge with regard to the payment of the additive.
Second, courts in Japan tend to judge dismissal as justifiable in a dismissal case on the grounds that the worker engaged in a side job. Today, however, The Japan Government is pursuing a policy of positively and actively allowing side jobs at the government level.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Japanese courts on the sidelines cannot be ruled out from the possibility of a change.
Thir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etc., the sideline business is actively encompassed into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provides employers with detailed directions for workers' side jobs, such as working hours, social security, and ensuring workers' health.
Finally, despite the partial institutionalization and active policy initiative by the Government, the discussion in Japan regarding sidelines has challenges such as equity in the entity that pays additional wages when working hours are combined, the calculation of working hours under the introduction of a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and revision of the entire social insurance system etc. Now discussions on these issues are ongoing and the outcome of the discussions is expected in the future.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문성을 지닌 노무제공자의 근로시간은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 노무제공의 성격상 겸업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특정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은 단시간근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겸직과 관련한 재판소 판결, 노동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험법 개정 논의, 후생노동성이 내놓은 겸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내용 등을 그 대상으로 외국법 연구를 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겸직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 대하여 재판소가 이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겸직 허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면 겸직과 징계에 대한 판례법리의 변화가 요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일본에서의 겸직과 관련한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종래의 법리를 적용하여 주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해결을 보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나, 사회보험과 겸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끝으로, 겸직과 관련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후생노동성의 겸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 합산의 문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주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겸업과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 또한 주목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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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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