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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 = Double-transfer of Shares befor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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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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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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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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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1-56(36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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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6,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Code provides that a transfer of a share should be done by the delivery of a share certificate. Nevertheless, the Commercial Code permits transfer of shares befor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on certain conditions. In case of the latter where a share is transferred without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 there is a possibility of double-transfer. As to the effectiveness of share transfer, however, Article 337,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Code merely provides that the transfer of shares will not be effective against the Company if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is not registered in the share registry. The majority of the scholars take the view that this article applies only in relation to a purported shareholder and the company,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double transferee should be determin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related to the transfer of claims.
In a recent double-transfer case, both transferees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related to the transfer of claims. While the second transferee completed registration in the share registry, the first transferees failed to do so, but the company was fully aware of the first transfer. The lower court held that since the company was aware of the first transfer, the company should treat the first transferee as a rightful shareholder,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ruled the lower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Judgment 2013da99942 held on April 30, 2014).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s both transferees did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ivil Code on claim transfer, neither party will prevail over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It also held that company is obligated to treat the registered acquirer as a shareholder. Hence, in this case, it is proper for the company to treat the second transferee who completed registration process as a rightful shareholder. This article will review and analyze whether the reasoning given by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is persuasive.
상법 제336조 제1항에서는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주권의 발행 전에도 주식의 양도를 인정한다. 이때는 주권의 교부없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주식의 이중양도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상법에서는 단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상법 제337조 제1항)만을 두고 있다. 만일 동일 주식이 이중으로 양도되었다면 이중 양도인 상호간에 누구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회사는 이 경우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문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시에 양도의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그리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판례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고, 그 대항력도 결정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이중 양수인 모두 민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2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였음에도 제1양수인은 이를 하지 못하였고, 회사는 그러한 사유를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 판결은 제1양수인이 주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에 반하여 대법원에서는 이중양수인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우위에 있지 않으며,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주주로 취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회사의 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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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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