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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남용금지의 원칙과 그 한계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and Its Limit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u47659 Decided December 15,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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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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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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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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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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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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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대상 판결인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은 행정권한 남용의 금지를 최초로 일반적으로 선언하고, 권한남용금지의 근거를 법치주의에서 찾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권한남용의 금지의 원칙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권한남용의 금지의 원칙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평석 대상 판결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을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보고, 세무조사권 남용의 판단기준으로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을 들고 있다. 그렇지만,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인정되는 법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분야에서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단순하게 선언한 규정에 불과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권한남용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은 모호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법치주의 및 행정권 한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행정권한은 법령상 주어진 목적이 있으므로 법령상 규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정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상 권한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법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기관 상호간에 협력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추구하는 목적에는 여러 목적이 혼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권한의 남용의 기준을 “행정권을 주어진 목적과 실체적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도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적극적인 권한행사뿐만 아니라 권한의 불행사에도 적용되는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향후 대법원 판례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권한남용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를 기대한다.
The annotated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u47659 Decided December 15, 2016", is meaningful as it declare generally prohibi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buse, and to find its basis in the rule of law. However, I feel the lack of which the case did not stipu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as one of general principles in administrative law. In the future, I expect decisions that declar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as one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to bind legally.
The annotated decision indicated that the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on tax investigation was based on the Article 81 (4)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a criterion of authority abuse on tax investigation was doing it “not for the own purpose, but for an unjust purpose". However, it is appropriate to regar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as a leg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without any written provisions, and the Article 81 (4)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hich prohibits authority abuse of tax investigation is to be recognized as a provision that declares simply that principle in the field of tax investigation. And it is an ambiguous that “it was done not for the own purpose, but for an unjust one”, which is presented as a criterion of authority abuse. All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have purposes given by laws,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and administrative power from laws, so using administrative authorities not for the purpose prescribed by laws but for others is in principle illegal as abuse of power. However,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criter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abuse which “it is to exercise the executive power for other purpose not related to substantial object”, since administrative agencies are obligated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cooperation with each agencies as bod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and have several purposes mixed frequently
In additio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should not only apply to discretional act but also binding act, and be regarded as a rule not only applying to active authority exercise but also to nonuse. We expect that the Supreme Court declares the prohibition of authority abuse as general principle of law explicitly, and clarify the concept and judgment standard of authority abu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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