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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 사법개혁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centered on national judical system reform committee's proposal = A Study on military judicial system improvement proposition
저자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법정학부 경찰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3(25쪽)
제공처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개혁은 전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군 사법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까지의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군사보안이라는 측면에서 군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폐쇄적 성격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서 국민들에게 축소, 은폐라는 불신을 초래하였고, 군사재판에 대해서도 그 형평성이나 지휘권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또 다른 불신을 낳았다. 이러한 이면에는 과거 계엄 하에서의 군이 일반사회에 대하여 보여주었던 억압적인 이미지도 지속적으로 잠재해 왔고, 김영삼 정부 이후에 불거진 군 수뇌부의 독직사건 등의 부정적 측면이 일조를 하였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이 시기에 등장했던 일부 법무병과 장교들에 의한 군 개혁 요구는 군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부각시켰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1994년 군 사법원법 개정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서 결과적으로 군 사법제도의 고유한 존재 의미를 상당히 퇴색시켰다. 이 후 군 사법제도에 대한 지휘권의 영향력을 급속히 줄어 들었으나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비춰졌던 군사재판이나 군 수사과정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없었다. 더욱이 법무병과의 지속적 권한 확대과정에서 이루어진 개념 즉 군의 지휘권이 지속적으로 군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수사과정에서도 군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으면 군에서의 수사과정상의 인권보호나 투명 성을 제고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의도적이간 그렇지 않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비춰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사법개혁위원회에 의한 군 사법개혁방향은 거의 고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의 임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군사재판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나 법무병과내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개 병과에서 재판과 수사, 변호, 징계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군 사법제도를 내 놓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도는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군에서 지휘권을 배제한 또 다른 조작을 만들어 지휘권이나 계급질서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군의 지휘권 문제를 법적 정의를 내세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게 된다면 겉으로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종국적으로는 군의 사기 저하와 지휘권 문란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보기The recognition of Korean people to military judicial system has sustained negative aspects. The reason came from the military authority didn't want to reveal accidents or crime that happened in military compound or they tried to intervene to military judicial system occasionally last 30 years. For example, under the martial law period from I960s to 1980s, depressive and strict military image has spread to nationwide. The basic meaning of court martial existence is to sustain military discipline and for the victory in the war. There was great changes of military judicial system since 1994 because of amendment of court martial. But through the many changes of military judicial system,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riginal existence goal of court martial. Judge advocate branch has tried to enlarge their influence through advocating their role in the military. Judical system of Korean military forces originated in U.S. Typical example of U.S. military judicial system are jury and jurisdiction system. Through many amendments, Judical system of Korean military forces has degenerated undesirable direction. Commanders were mistrusted their intervention to military judical system by Korean people. Their proper behaviour as commander were jeopardized by unlawful image. Last year national judical system reform committee was established under the Supreme Court. The committee suggested the reform proposal of military judical system. Unfortunately newly suggested proposal is consist of poisonous articles. Among these, the worst program is military prosecutor's control right of investigation activity in military. It will give undesirable effect on the chain of command and military discipline. Even military prosecutor's supervisory right of investigation activity is accomplished, most of people will not trust military judicial system. Including prosecutor's control right of investigation activity, all of military trial should be sent to civil trial system for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military judi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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