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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秦漢) 형벌체계 형성과정의 일고찰-사구(司寇)의 기원과 ‘정형’(正刑)화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ikou in Qin and Han’s Penal System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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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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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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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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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9-14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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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형벌체계에서 사구의 특수성은 일찌감치 주목받았으나 학계에서 사구의성별문제는 오랫동안 논의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한 초기 율령 자료의 출토로 인해 문제의 개혁 이전까지 여자에게는 사구가 부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그렇다면 왜 여러 노역 중 사구만 유독 성별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을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사구의 특수한 기원을 고찰하고, 진한 형벌체계 형성과정에서 사구가 자리매김해 나가는 과정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필자는 여성에게 사구를 부과하지 않았던 원인을 여러 가지 가능성에서 찾아본 결과사구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구로 직접 처벌하는 범죄행위는 모두 공무와 관련되어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나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민이 일상생활의 광범위한 범죄를 통해 사구로 처벌되는 경우는 대개 <그 법에 명기되지 않은 내의 경우>(其法不名耐者)를 통하는 것이었다. 처벌 대상과 범죄 행위의 종류 등에 보이는 이러한 두 방식의 차이점은 사구의 내원이 본래 공무와 관련하여 리에게부과하던 특수한 것이었으나 이후 예신첩 이상의 종신노역 처벌과 속죄라는 일시적 형벌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 형벌로 일반민에게도 확대 적용 및 자리매김하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구가 선진시대에 진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관직명이었던 것도, 후(候)의 사례에서 보이는 공통점을 보아도, 사구는 일반민의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정형이 아니라 리에 대한 특수한 처벌로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 사구의 기원을 이와 같이 설정할 때 여성 사구가 없었던 이유는 물론이고 사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일거에 설명된다. 이처럼 진한 형벌체계에서 특수한 대상에 한정되었던 비정형에서 출발하여 결국 정형화되어 기본 형벌체계 속에 자리 잡은 사례는 사구뿐만이 아니었다. 속죄와 귀신백찬 역시 소위 비정형에서 정형화되어 가는 과정을 진한 율령의 발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사구의 성별 문제는 사구라는 처벌자체의 문제를 넘어서 진한 형벌체계의 형성과정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였으며, 나아가 오랫동안 구독 방법과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던 『한서』 「형법지」의 문제 형제 개혁 조서를 다시 읽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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