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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구조료와 수난구호비용의 상호관계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Salvage Reward and Compensation of the Rescue Operation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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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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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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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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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Korea, the legal system of maritime accidents can be broadly classed as a salvage oper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hereafter, KCC) and rescue based on the Korea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ct (hereunder, KMSARA). According to ‘No cure – No pay Rule’ which is basic principle for the salvage operation, not only the mere rescue of life at sea can not reimbursed also whatever the rescuer spent time and money for the saving of life at sea can not be compensated. However, it is unreasonable that no remuneration is due if a salvor saved human life which is worth comparison with property. By the way even if salvage operation which is governed by KCC is different from rescue at waters which stated in the KMSARA on many aspects, the above said two statutes have a few similarities on their purposes, scope, remuneration to the salvor. Especially, persons who rendered assistance reasonably requested to do so by Article 29 of the KMSARA may be remunerated for their expenditures for the rescue operation by Korean government. Also, however, the same persons may be rewarded for their acts when salvage operations have had a useful result. This means that even if a right of reward for salvage operation and a right of remuneration of expenditures for the rescue at sea are different from their legal characteristics, a person who were engaged in giving assistance to vessels or other properties may have double rewards from both statutes, However, dual compensation for a salvage operation may be against basic ideas of the maritime salvage aimed at the purpose of the adjustment of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s. Thus, it should be read that a salvor can only ask for a larger amount of money between salvor reward and remuneration for rescue expenditures as his/her compensation.
더보기우리나라의 경우 해난사고에 대한 규범체계는 상법상 해난구조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구호로 대별할 수 있다. 해난구조에 관한 상법과 관련 국제협약의 기본원칙인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를 경우, 위난에 조우한 선박 등의 물건을 구조의무 없이 구조한 자는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고, 선박 등으로 인해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자는 구조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명만의 구조자에 대해서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조자가 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비용을 제공하더라도 구조의 결과물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물건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인명을 구조한 자가 원칙적으로 아무런 구조료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법상 해난구조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구호는 세부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적용대상・지리적 적용범위・구조자에 대한 보상 등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는 동 법 제39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상법상 해난구조료청구권과 동 법상 수난구호비용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과 청구권의 기초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구조작업을 시행한 구조자가 상법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중의 보상을 받을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하나의 구조작업에 대한 이중의 보상은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통한 구조의 장려 및 공익과 사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해난구조의 기본이념에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건의 구조자는 상법상 해난구조료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수난구호비용 중 큰 금액을 해난구조료 또는 수난구호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 인명구조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상에서의 인명 구조자에 대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체계는 해상인명구조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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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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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해양정책연구외국어명 : Ocean Policy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41 | 0.73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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