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Desig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 Focused on the Japan Insurance Law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35(4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분의 법정상속(민법 제1000조, 제1009조)이 대표적인 재산승계방법이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발전하여 경제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재산승계 수단의 다양성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여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유언’이 중요한 재산승계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유언이 주요한 상속수단으로 대두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생명보험이 필수적인 생활보장제도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과연 유언으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상 생명보험금의 귀속주체인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어서 유언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함으로 형성된 해약환급금청구권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을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상법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과 관련한 외국 입법례 중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의 기본적인 법리구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언에 의한 보험수익자 지정 변경의 도입가능성 및 관련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In Korea, legal inheritance (Civil Law Article 1000 and Article 1009) was the representative method of property succession.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and the growing economic scale, the diversity of the means of property succession has begun to be requi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a ‘will’ with the merit of determining the heirs and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predecessor has begun to draw attention as an important means of succession. At the same time the will becomes a major means of inheritance, life insurance is considered an essential living guarantee system as the entering to an aging societ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it is possible to designate and change the beneficiary of the life insurance policy for the beneficiary by will. In response to this, some people say there is no room for a will to be applied to the insurance money, because the insurance money is not the policyholder s own inheritance. But, Insurance money is a variant of the right to cancellation refund formed by the policyholder paying the premium to the insurer. Therefore, a flexible approach is required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inheritance. Even though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the desig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korea commercial law does not stipulate this as a statement. So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basic legal structure of desig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based on the Japanese insurance law, among the foreign insurance law related to desig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And based on this, we will review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desig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by will in commercial law and related issu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