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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과 신뢰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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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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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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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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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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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0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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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확정 지울 수 없는 경우에 노동관행은 실제 당해 부분사회의 규범이 되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관행은 근로자 집단에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고 개별 근로자에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근로자 집단에 관계되는 노동관행은 기업의 질서와 관계된 규범으로서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으며 개별 근로자에 관계되는 노동관행은 근로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노동관행의 성립요건으로서 계속성ㆍ반복성은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정해질 수는 없다고 본다. 노동관행은 관습법적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규범적 지위, 계약적 지위, 사실인 관습적 지위, 사실인 관습에 이르지 못한 지위에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규범과 동등한 정도이거나 사실인 관습과 묵시적 합의를 갖춘 노동관행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노동관행이 인정되면 전부를 얻고 그렇지 못하면 전부를 잃는 등 노동관행의 인정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신뢰책임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관행이 성립하지 않아도 신뢰책임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뢰책임이 성립하면 신뢰의 크기에 비례한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전부를 잃거나 아니면 전부를 얻는 식이 아닌, 절충적인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신뢰책임은 노동관행의 성립과 병존할 수 있으나 노동관행이 성립하면 신뢰책임을 원용할 실익이 없어진다. 따라서 노동관행이 규범이나 계약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 신뢰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신뢰의 크기에 비례한 책임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당사자들이 느끼는 권리 대비 책임의 크기 간의 괴리를 줄이고 쌍방의 만족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더보기Labor practices become an actual rule in the partial society and play important roles in regulating employment conditions when details of a labor contract cannot be defined due to the lack of relevant provisons in a collective agreement, rule of employment and a labor contract, etc.
Labor practices are concerned with either a group of employees or an individual employee. While those related with a group of employees are similar to rules of employment, those related with an individual employee are similar to a labor contract.
The criteria for establishment of labor practices such as continuity, repeatability cannot be defined uniformly. They are varied according to a specific situ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cknowledges that a labor practice which is equal to a norm or de facto custom with an implicit consent carries legal binding force.
Though a certain action is not recognized as a labor practice which carries legal binding force, it can still be a basis for liability for the breach of confidence, which also carries legal binding force. Acknowledging liability for the breach of confidence will contribute to an amicable settlement by taking the proportional responsi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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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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