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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CFC)세제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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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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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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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x regime on a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CFC) is designed to prevent the deferral of taxation on dividend which arises because the CFC decides not to distribute the dividend but to retain it in the CFC.
For the CFC regime, the US have coped with the deferral of tax on dividend to U.S. shareholders by the CFCs most actively among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Since the U.S. enacted subpart F in 1962, the US CFC rules had two extensive reforms in 1982 and 2017. Especially, Tax Cuts and Jobs Act(TCJA) in 2017 introduced the territorial tax system and the participation exemption. In addition, it tightened up the definition of a CFC and a US shareholder by expanding the stock attribution rule. It may be evaluated that the US CFC regime is better effective than the OECD BEPS Action 3 final report,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The Korean CFC rule was introduced in 1997 and has well handled with the shift of capital to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lower tax rates. Compared to US CFC regime, however, it is necessary to be complemented and clear ambiguity on detailed CFC provisions. Therefore this article drew some implications to Korean CFC rules by analyzing the US CFC rules.
First, it appears to be premature that the definition of a CFC(also a shareholder) includes a trust, a partnership, or a permanent establish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specifically the constructive stock attribution rule by referring the US stock attribution rule.
Third, for the standard of a substantive control,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d its scope by referring the US Treasury regulations.
Fourth, it appears to be better if any income related to the shipping industry is excluded from types of CFC incomes.
Lastly, any loss which derives from a CFC should be deducted from other related corporation gains on a reasonable level.
국내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역사적으로 세법상 관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의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빠르게 대처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1962년 미국 투자자들이 지배하는 외국법인(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이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subpart F를 입법하여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후로도 전 세계에서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에 가장 발빠르게 앞서나간 국가 역시 미국이었다. 2015년 OECD가 발표한 국제적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실행계획(BEPS Action Plan) 최종 보고서 Action 3 또한 피지배외국법인을 통한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여러 권고사항을 두고 있다.
미국의 피지배외국법인세제는 CFC세제와 관련한 BEPS Action3 최종 보고서의 권고내용보다 제도적으로 더 강화되었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피지배외국법인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 2017년 미국의 세법 개정(Tax Cuts and Jobs Act; TCJA)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해외수취배당 과세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피지배외국법인세제를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귀속규정을 강화하고, 미국 주주 정의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체 설립을 회피함으로써 CFC세제를 피해가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 논문은 피지배외국법인세제(CFC세제)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변화를 보인 미국의 CFC세제에 대해서 OECD BEPS Action 3 최종보고서 상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법인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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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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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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