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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과 조세조약- 과소자본세제상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 = Interrelation between Domestic Laws and Tax Treaties: Focusing on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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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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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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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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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de lege lata solution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domestic laws and the tax treaties arising out of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f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italization regime.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tax treaty following the definition of dividends in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he excess interest deemed as dividends under the domestic thin capitalization rule could be regarded as dividends for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DBS case) has also presumed this theory in a appropriate way.
Although the excess interest under the thin cap rule is deemed as dividends in Korea on the one hand, and deemed as an interest under the applicable tax treaty on the other hand, the deemed dividends of the excess interest shall not be re-characterized as an interest in Korea. At that time it’s just a matter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ed tax rate under the tax treaty. With respect thereto, the repealed Article 28 of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had long invoked some misunderstanding that the income classification under the tax treaty could override the same under the domestic law. Therefore, it seems very timely that the clause was repealed at the end of 2018 for such reason.
In the case of a tax treaty having no definition of dividends such as the Korea-U.S. Tax Treaty, it is reasonable to characterize the excess interest as dividends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2(2) of the treaty in which any term used in this Convention and not defined in this Convention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 whose tax is being determined. Thus, the recent ruling of the Korea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hich acknowledges the application of the reduced rate of interest under the tax treaty should be reconsidered.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국제조세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장 논쟁적인 쟁점인 소득구분을 둘러싼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상호관계에 관한 올바른 해석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선, OECD 모델 조세조약상 배당의 정의를 취하고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 국내법상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간주된 초과이자는 조세조약상으로도 배당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의 DBS 판결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를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타당한 결론이다.
다음으로,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초과이자가 국내법상 배당에 해당할지라도 조세조약상 배당이 아니라 이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불일치를 이유로 국내법상 소득구분이 다시 이자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조세조약상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이 문제될 뿐이다. 이러한 결론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간의 상호관계에 관한 국제조세 분야의 주류적 견해와 각국 법원의 판례의 태도와도 잘 조화된다. 이와 관련, 구 국조법 제28조는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규정이었음에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법상 소득구분을 바꿀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2018년말 이 규정을 삭제한 법률개정은 타당하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과 같이 배당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법상 의미를 준용하도록 정한 같은 조약 제2조 제2항의 적용 결과 조세조약상 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 조약체결 당시의 양 체약국의 의도와 타방 체약국의 법률에 부여된 의미를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조세조약상 이자에 관한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재부 예규는 재고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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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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