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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amages under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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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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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is an international law. Thus, CISG, as other international laws, requires an autonomous interpretation for assuring an inconsistency. It must not be interpreted differently by each country. For this goal to achieve, each country must pay serious and most careful attention to recent trends of cases and commentaries on CISG. As under other laws, the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full compensation for harm sustained as a result of a breach of contract under CISG. The foreseeability rule is judged normat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contract and the distribution of risks. Also the rule of reasonable standard must be considered and applied to evaluate the behaviors of each party. CISG takes special considerations on restoring any damages completely. Among others, by easing off the strictness of foreseeability rule under common law, CISG applies a solid principle of a full and complete compensation. CISG does not mention non-pecuniary loss, which means it would not be covered. Instead, CISG try to help it out by expanding the scope of pecuniary loss.
The recoverable types of loss include non-performance loss, incidental loss, and consequential loss resulting from breach of contract. The aggrieved party can pursue reliance losses, considering the burden of proof, up to non-performance losses. The reasonable standard in relation to the extent of damages is carried out, which is in line with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The aggrieved party must prove the breach of contract, losses, causation and foreseeability. The damages must be proved by reasonable degree of certainty.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국제법규인데,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자적해석이 요구된다. 특히 UN협약의 가입국에 따라 UN협약의 해석이 달라져서는 안되고국제거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UN협약의 해석에 관한 최신 경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완전배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이익이 온전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예견가능성의 판단에 있어 계약의 성격, 위험의 배분 등 규범적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 아울러 합리성기준은 UN협약을관통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UN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이익을 온전하게 배상하기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예견가능성원칙을 영미법상의 원칙과 달리 완화하여 완전배상의 원칙이 엄격하게 관철되고있다. 손해에 관한 명시적 규율은 없으나, 통설은 비재산적 손해는 배상되지 않는다는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비재산적 손해의 부정으로 인한 불합리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체로 손해의 항목은 이행손해, 부수손해, 결과손해로 구분되어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다. 피해자는 이행손해를 한도로 하면서 증명의 편의를 고려하여 신뢰손해의 배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합리성 원칙이 관철되는데, 이는 손해경감의무와 궤를 같이한다. 피해자는 계약위반, 손해,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특히 손해의 존부와 내용을 합리적 확실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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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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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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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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