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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소(再訴)와 소의 이익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합판결 판례평석- = As the reason for the suspension of Extinct prescription and Litigation profit of R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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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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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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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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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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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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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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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Supreme Court has the power to make a final ruling, if a party who has been awarded a preliminary injunction raises the same claim as the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he other party. There is no benefit of. However, in the case of an imminent 10 year period, which is the statute of limitations due to an exceptional case, there is a cow gain for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
Furthermore, in such a case, the ruling of the court shall not be contrary to the contents of the preliminary hearing of the case, and the court of last instance shall not be able to re-examine whether all the requirements to assert the established right are available.
The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the jurisprudence that rescue for the suspension of the prescription has the benefit of the cow. This is still valid now.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limit the number of cases of toxic judgments to one, even though it is not limited to one case in the case of seizure, pressurization, or approval, which is another cause of termination. In addition, it is equitable to permit the creditors to suspend the prescription, even if the debts are determined by decision, as long as the debtor can escape from it entirely or partially through bankruptcy or regeneration.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 objections of the objection allow for the resignation and the effect of the ext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given to the effect of the termin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rough the second request of the judgment as well as the right to enforce foreclosure etc. This is not a result of helping the creditors to abuse the jurisdiction of the creditors by obtaining the right of enforcement of the extension of the statute for the bonds which were not exercised even though they had acquired it.
In conclusion, the lawsuits should be dismissed because they are the same lawsuits for which the decision to make the recommendation has been finalized. Nevertheless, there is a misunderstanding of the law on the claim as a reason for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 and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statute of extinction. There is a wrongdoing that has affected the outcome of a ruling because it is illegal to misunderstand.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재소를 허용하여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두 번째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소멸시효의 중단효과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취득한 집행권원을 통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할 충분한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거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에 빠진 채권에 대하여 시효연장의 집행권원을 얻을 방편으로 채권자의 재판권남용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송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전소와 동일한 소송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재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마땅하였다. 그럼에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청구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으며,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으로서 재소의 이익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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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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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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