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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의 상사법상 쟁점 : 주식 및 자산의 집중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Corporate Succe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mmercial Law - Focusing on Japanese Legislation of Share/Asset Concentration and Management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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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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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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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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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를 위한 법제도는 크게 세법, 민법, 상법의 세 영역에서 문제된다.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감면을,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제한문제를, 상법은 기업의 주식과 자산의 집중 문제를 각각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 상법이 규율하는 기업 주식 또는 재산의 집중이야말로 기업승계의 선결문제로서 기업승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와 관련하여 민사법이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상사법의 영역에 한정해서 현행 상법 및 신탁법에 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주식과 자산의 집중방안 및 일본법제상 같은 목적을 가진 관련 제도를 고찰하였다. 다만, 현행법상 주식과 자산의 집중방안은 본래 일반적인 제도이므로 기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계속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특히 일본법상의 제도와 관련하여 일본회사법에서 두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와 소재불명주주의 주식 정리 제도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자금지원・신용제공을 하는 제도도 그 전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일본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현황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연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더보기Legislation for corporate succession is largely problematic in three areas: tax law,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The tax law will serve to reduce inheritance and gift taxes, the civil law to support the restric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claims, and the commercial law to support the concentration of stocks and assets of companies. The concentration of stocks or property in relation to a company is a prerequisite for corporate succession, and it is believed that civil and commercial laws should provide sufficient institutional support for corporate succession to work properly. This article considered the concentration of stocks and assets and the relevant systems under Japanese law, which are available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and Trust Act. The concentration of stocks and assets, which is also possible under the current law, is inherently a general system and therefore cannot be considered optimized for corporate succession. I think it shall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author thinks that the selling claim for heirs, etc. in the Japanese company law, and the stock clearing system for unknown shareholders can be introduced immediately in relation to the system under Japanese law. In addition, the system of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credit to successors under various special laws may be considered if the prerequisites are met. In preparation for such a time, sufficient prior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practice in Japa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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