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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판결의 추이 및 국제사법의 개정방향 -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구조 및 법인에 대한 일부 과잉관할 쟁점과 관련하여 - = Trends of Court Judgment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Amendment Proposals to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of Korea - Focusing on the Reasoning Structure of Judgments and on Certain Exorbitant Jurisdiction Issues Regarding a Legal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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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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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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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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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1174(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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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of Korea of 2001 provides that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standard of "substantial relations" and that the jurisdictional provisions of domestic laws shall be considered in that regard. Courts are therefore given broad discretion on jurisdiction, which also causes great uncertainty in the structure of reasoning and in the interpretation of certain exorbitant jurisdiction provisions on a legal entity in the Civil Procedure Code (hereinafter, 'the Cod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trends and problems of court judgments, especially made by lower courts, that have been cumulated enough for the last 10 years regarding the foregoing issues.
The Supreme Court at first had directly decided on the existence of the substantial relations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but later emphasized specific territorial jurisdiction provisions of the Code. In the meanwhile, a majority of lower courts' judgment focused mostly on the specific territorial jurisdiction clauses of the Code, and exercised jurisdiction when there existed any connecting factors provided in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clauses of the Code even if those clauses might turn exorbitant as a basis for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r assumed that the exorbitance could be healed by other circumstantial elements. Some courts limited the application of those exorbitant jurisdiction clauses, but their standards of limitation vary. Therefore, we need more specific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s to reduce such uncertainty.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courts' application of specific territorial jurisdiction clauses that have exorbitant nature to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matters. Firstly, many lower courts granted general jurisdiction to a legal entity provided it has a branch in the forum country regardless of whether the dispute relates to the activity of the branch. However, such jurisdiction is obviously exorbitant and should be limited through interpretation or amendment of the Code. Secondly, jurisdiction based on the presence of the defendant’s property in the forum country has been generally limited by lower courts, but each court has adopted different standards in limiting the extent of jurisdiction, which calls for a specific provision on the issue. Lastly, regarding the jurisdiction based on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lower courts have decided differently on whether the jurisdiction is limited to contractual obligations or may be extended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whether the place of performance should be determined by lex fori or by conflict of laws, and whether secondary obligations could be included, which also necessitates specific provisions on the above matters.
2001년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 제2조가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일반기준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되 국내법상의 관할규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면서 법원의 관할 판단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자, 불확실성도 아울러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특히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구조 및 법인과 관련한 일부 과잉관할적 조항의 해석에서 두드러진다. 이 글에서는 위 주제에 관하여 지난 10년 간 충분히 축적된 사실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판례의 경향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대법원이 제반상황을 종합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직접 판단하는 것에서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가운데, 사실심 판결들의 다수는 토지관할 규정을 중심으로 다른 사정들을 아울러 감안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면서, 과잉관할의 우려가 있는 국내법상 토지관할 조항이라도 이에 해당하는 연결점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관할이 인정된다고 보거나 혹은 다른 부차적 사정이 추가로 존재하면 과잉관할성이 치유된다고 본 경우가 많다. 또한 과잉관할적 규정의 적용을 제한한 경우에도 다양한 기준에 의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과잉관할의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관할에 관하여 보면, 먼저 법인의 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일반관할의 경우 다수의 사실심 판결들은 분쟁과 그 영업소 자체의 영업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바, 이는 대표적인 과잉관할이므로 해석론에 의하여 혹은 입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재산 소재지 관할의 경우 사실심 판결들은 대체로 그 과잉관할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제한 기준이 판결마다 상이하여 역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된다. 의무이행지 관할의 경우 이를 계약사건뿐만 아니라 비계약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의무이행지의 결정기준을 법정지법에 의할지 국제사법에 의해 정해지는 실체법에 의할지 여부, 2차적 급부의무에도 의무이행지 관할을 적용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심 판결들이 엇갈리는데, 역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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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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