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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당위성 = Justification of Patent Protection on Program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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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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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5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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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프로그램 중 저작물로서의 가치보다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 많음을 설명하고, 그러한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적절한 특허보호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혹자는 발명의 발명성을 구비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기록매체 청구항으로 표현된다거나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포섭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발명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록매체 청구항도 그 청구항의 본질인 방법발명이 발명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법리를 소개하였다. 이 글은 프로그램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여야 하는 당위성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① 헌법 제22조 제2항이 발명의 법률로서의 보호를 명령한다; ② 프로그래머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는 엔지니어이고 발명자이다; ④ 프로그램의 저작권법만에 의한 보호는 프로그램 발명의 공개를 지연한다; ⑤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 및 특허법으로의 중첩적 보호가 가능하며, 나아가 바람직하다; ⑥ 많은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적절한 보호에 미치지 못한다; ⑦ 프로그래머들도 특허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⑧ 프로그램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⑨ 프로그램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은 많은 경우 타당하지 않다.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적절한 특허보호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램 산업이 견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explains that in many programs value as an in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value as a copyright and further proclaims that it is necessary to give proper patent protection on such programs. Regarding it, some persons misunderstand that a program without inventiveness can suddenly have inventiveness if the program is expressed as a computer-readable medium claim or if the program is included as “product”. Therefore, this paper, to terminate such misunderstanding, introduces jurisprudences of Korea, U.S.A., Europe, China, Japan, which all require inventiveness of a computer-readable medium claim.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reasons for proper patent protection on program invnetions; first, Art. 22(2) of the Constitution demands protection of inventions under the Act; second, programers must be able to receiv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ird, normal programers are engineers and inventors; fourth, protection of a program under only the Copyright Act delays publication of a program invention; fifth, duplicative protection of a program under both the Copyright Act and the Patent Act is possible and even desirable; sixth, copyright protection on many program inventions may not be equivalent to proper protection; seventh, many programers consider patent protection important; eighth, government must restructure program industry as a high-value industry; ninth, trade secret protection on a program is in many instances improper. Conclusively, government must induce program industry lead 4th industry revolution by proper patent protection on program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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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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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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