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 The Improvement of Request a Warrant Regarding a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저자
김재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7(2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As the Capitalism has been developed,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request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commonly referred to as “the right to tracethe bank accounts”) is increasing as ones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topunish a crime regarding capital. The bank account tracing is essential factor inthe course of criminal investigation regarding financial crimes, corruption crimesand economic crimes. It is difficult to disclose the suspicion of such crimes withoutthe bank account tracing. Because if the investigation agency fails to understandthe flow of fund at financial crimes, corruption crimes and economic crimes, hecannot grasp how and why such crimes were committed and how much criminaloffender got a profit. In addition, it is positively necessary to investigate the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n o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and the possibility of collecting evidence.
However,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on of such crimes, despite the importanceand necessity of the bank account tracking by the investigation agency, thefreedom of the privacy of citizens is easily infringed even if there is abuse ofprovision of a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for tracing the bank account.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provides that secret guarantee of a financial transaction is in principle prescribedand provision of a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s allowed only in exceptionalcases by a court, investigation agency or the other public institutions. Specially,it is necessary to take a warrant, which is issued by a judge in case of the bankaccount tracking by the investigation agency in order to protect the privacy ofcitizens. This is to ensure strict judicial control and review under the warrantsystems. By the way, it is problem that the investigation of the bank accounttracing by the warrant according to article 4 paragraph 1 of the Act on Real Name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is compulsory investigation orinvestigation, which is cooperated voluntarily and it is proper that prosecutor isthe only subject of requesting to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 foreign legal cases of the bank accounttracking by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legal nature of requesting to financial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subject of requesting to financial transactioninformation, which is allowed only to prosecutor. And the most important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a police officer who has the qualification as a lawyer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request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like the prosecutor. In addition to this, a revision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Transactions and Guarantee of Secrecy and its institutional measures are suggested.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갈수록 자본 관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절차의 하나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흔히 ‘계좌추적권’이라 한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범죄, 공무원의 뇌물사건과 같은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이르기까지 수사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에 의해 획득한 금융거래 계좌를 추적하는 ‘금융거래 추적수사’가 이용되지 않는 사건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계좌추적 없이는 그러한 범죄들의 혐의를밝혀내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금융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서수사기관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왜,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얼마의 이득을 얻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수사의 효율성과 증거의 확보가능성을 높이고 은닉된 범죄수익・재산의 신속한파악을 위해 수사기관이 혐의자 내지 피의자의 예금계좌를 추적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금융거래 추적수사가 필요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특히수사기관에 의한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을 위한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의 오・남용이 있을 경우 헌법상 보장된 시민들의 사생활의자유를 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제법’이라 한다) 제4조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원칙으로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위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에 의해 엄격한 통제와 심사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금융거래 추적수사가 강제수사, 임의수사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 이외의 국가기관에게도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주체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국한하는 것이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금융거래 추적수사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따른 금융거래 추적수사의 법적 성질,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타당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금융거래정보요구 영장청구권을 인정할 수있으며,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안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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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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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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