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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련소송의 국제사법 문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개인정보관련소송의 유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A Preliminary Study on the Data Protection Litig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Focus on the Categories of the Data Protection Litigations and the Issue of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저자
이종혁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9-172(34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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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법체계상 인정되는 개인정보관련소송은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중지청구소송, ④ 일정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단체소송, ⑤ 개인정보이전계약에 관한 소송, ⑥ 국가배상소송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는 내국 정보주체와 외국 정보주체가 모두 포함되고, 동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도 내국사업자와 외국 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한국 법원에서, 내국 정보주체가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 그리고외국 정보주체가 내국 사업자를 상대로, 나아가 외국 정보주체가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도위 ① 내지 ③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정보주체를 포함한 내외국 정보주체 집단의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소비자단체가 내국 사업자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도 위④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외국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양도인 및/또는 양수인을 상대로 위 ⑤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사업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⑥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위 ①, ②, ③, ⑤가 국제적인 개인정보관련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되는데,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일반관할, 계약의 의무이행지의 특별관할, 그리고 불법행위지의 특별관할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의 eDate/Martinez 판결의 태도를 유추적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설립지 또는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와 정보주체의 이익의 중심지에서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영토 내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는 해당국가에서 초래된 손해액을 한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인데,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한국에 대하여 지향된 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내국 정보주체와 체결한 약관은 소비자계약으로 인정되며, 그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사후적 합의가 아닌 이상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을 허용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외국 사업자가 내국 정보주체와 체결한 약관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유효하다. 한국 법원에 개인정보관련소송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공익적 목적과 유형화된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등에 비추어 동법상 개별조항의 국제적 강행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된 약관에서 정한 준거법 또는 개인정보 이전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이 외국법인 때에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당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
Data protection litigations under the Korean Data Protection Law (“KDPL”) are categorized as follows: (i) a compensation claim for the damages arising from a vio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the data protection policy,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data controller; (ii) a tort compensation claim for the damages arising from the data controller’s violation of the KDPL; (iii) an infringement injunction claim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data; (iv) a collective claim by a certain kind of consumer organizations; (v) a claim regarding the data transfer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data controller and the date receiver; and (vi) a state compensation claim. As it is interpreted that the data subject under the KDPL includes both Korean and foreign data subjects; and the data controller under the same includes both Korean and foreign data controllers, all the above mentioned claims can be brought at the Korean courts between the Korean and foreign entities. With respect to the grounds of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of the above mentioned claims of (i), (ii), (iii) and (v), a general jurisdiction of the defendant’s principal office or place of business, a special jurisdiction of the plac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a special jurisdiction of the place of torts influenced by the eDate/Martinez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re acknowledged. Moreover, if the terms and conditions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data contoller are characterized as consumer contracts, special rules on consumer contracts in the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rt. 27(6)) apply to the choice-of-court agreement within those terms and conditions. If not,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Law apply to the choice-of-court agreement therein. On the other hand, if a certain clause in the KDPL is acknowledged as an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 the clause is applie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date controller have designated a foreign law other than Korean law as an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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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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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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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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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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