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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 The Duty to Mitigate by a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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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國際去來法硏究(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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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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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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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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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8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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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if a default occurs after the contract is established, the creditor has the right to exercise various legal remedies. This right may be robust, depending on the debtor’s default, unless the debtor cannot be held liable. The claim for damages are a common remedy found in all legal systems. However, ‘the duty to mitigate by a creditor’ on the damages is not common under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simple answer is for the absence of this rule in continental law countries that the common law is based on strict liability while the continental law is on negligent liability.
In addition, in the stage performing the contract, the creditor and debtor is imposed to make a duty not to commit negligence. The negligence by each party is trade off each other called the name of ‘comparative negligence’ or of ‘contributory negligence’. After the non-performing the contract, it is questionable if the creditor is imposed to make reduce the damage as a duty. In general, a duty is created by the agreement or law. Since this kind of duty may not be based on either of agreement or law, it is hard to call this a duty rather than good faith or legal consideration. Furthermore, in continental law, this duty is reflect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t is not a legal rule that can be easily cleared without understanding of the other legal system. If ‘the duty to mitigate’ may be used or found in most countries, it is probably because it is based on rationality. The key to this work is the rational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and whether they can be reflected as common elements in order to find common rules of law. This overcoming must eventually be based on rational thinking and understanding. In the contract law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the obligation of the creditor to reduce damages is a hard-to-find legal rule, but its universality and rationality make it invisible. Except for in Korea and Japan, a contract law on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by a creditor in individual Asian countries could be easily found, and simultaneously witnessed in the international model laws.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이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법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권리가 갖는다. 비록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든 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제수단이지만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정한 의무가 부가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는 대륙법과 영미법 상 계약법 체계에대한 이해 없이 쉽게 일컬을 수 있는 법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은 영미법에서 쉽게 발견되지만 대륙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단순하게 그 이유는 찾아본다면 영미법은무과실책임을 대륙법은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한 계약법 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대륙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원칙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용되거나 발견된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원칙이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유할 수 있는 법원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상이점에대한 합리적 이해와 그 상이점들을 공통된 요소로 반영시킬 수 있는 지 여부가 이러한 작업의 핵심일 것이다. 자국의 법원칙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이한 것들을 공통 법원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법원칙 또는 규정과 상이한 점에 대한 구조와 배경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지적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극복은 결국 합리적사고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륙법 국가의 계약법에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는 명시적으로 찾기 어려운 법원칙이지만 그것이 지닌 보편성과 합리성으로 인해그 법원칙들이 보이지 않게 내재되어 있다. 한중일을 제외하고 개별 아시아 국가의 계약법에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를 오히려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한 보편적 근거를발견하기 위해 국제모델법들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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