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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gistration System of Judgment Deb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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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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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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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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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0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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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urrent law system in Korea, The Registration System of Judgment Debtor pursuits the effect of indirect coercion which is derived from the motivation to avoid the damage to the honor or credit, and performs the function of contributing to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ransactions by allowing general public to inspect the credit status of potential counterparty. This system is expected to be used much more in the future as it serves as an effective means of assistance for forced execution However, the current system is too harsh by excessively infringing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ebtor, and can make it difficult for the debtor to have the opportunity to reimburse or rehabilitate through income activities. Therefore, I think the current regulations need to be improved.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is system was implemented. Now It is believed that it has been settled as a means of indirect compulsion which is sufficiently effective. I believe that if we refine the current system by harmonizing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debtors, and we can develop it into a system that is more 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개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개인의 신용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령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채무금액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독일과 달리 재산명시절차에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집행권원 확정 후 6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등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상이 훨씬 광범위한 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보다 정교한 규정 및 운영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적절히 개선된다면,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복잡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 절차를 보완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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