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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Bankruptcy Procedures on Civi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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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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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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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let bankruptcy court make final and conclusive confirmation after inspection within its own prompt summary procedure without executive titles from a separate civil action. These judgement has the same effect as confirmation judgement of civil court, and creditors can exercise their rights within rehabilitation, bankrupt,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abbreviate to ‘the bankruptcy procedure’).
The main issues in ‘the bankruptcy procedure’ related to civil procedure are first, whether even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bankruptcy declaration, commencemen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abbreviate to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creditors can file a separate civil lawsuit on the ground of rehabilitation claims or security rights, bankruptcy claims,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which are entered in the lis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s. Second, how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affects pending civil litigation in case that civil lawsuit is already fil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The filing of a bankruptcy petition does not automatically stays civil action under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onsidering the purpose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nd process of confirmation after inspection within ‘the bankruptcy procedure’ and stability of the bankruptcy system, I think that afte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creditors must be prohibited from filing a new separate civil lawsuit. And if creditors file a civil lawsuit before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the pending civil litigation must be deal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lawsuit and the result of the confirmation after inspec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다수의채권․채무관계를 별도의 소제기를 통한 집행권원의 취득 없이도 간이․신속하게 당해 절차 내에서 조사․확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채권 등(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며, 당해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그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첫째, 이미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도산절차 개시결정’이라 한다) 등이 있은 이후에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있는지와 둘째, 이미 이러한 채권 등에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도산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속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이다.
회생, 파산, 개인회생제도의 의의와 당해 절차내에서 채권 등 조사․확정제도를 이용하도록 한 취지및 도산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미 도산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내에서 조사․확정 가능한 채권 등(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채권)에 기한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이러한 채권 등에 기한 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에서 도산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중인 소송은 당해 소송의 성질과 당해 절차내에서 채권 등 조사․확정절차에서의 확정 여부 등에 따라서 달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채권등에 기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개인회생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의 중단 및 수계 여부 등실무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많은 부분들이 법원의 유권해석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관한 하급심에서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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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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