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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현행 지방세 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 Improving Current Local Taxation System of Residential Officetels: Focusing on Practices in Local Government and Empirical Cases
저자
유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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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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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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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81-3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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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2019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bout 48.6% of the households in Korea are small-sized households consisting of 1 or 2 members. The drastic increase of the number of small-sized households has resulted in a change in the type of housing, represented by residential officetel. Officetel is a building constructed by considering both the business function and the residential function.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officetel is ambiguous and unclear, the tax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Local Tax Act of South Korea does recognizes an officetel as a residential facility, not a house, in the stage of acquisition, but it recognizes as a house in the possession stage according to the current taxation principle. In addition, within the property tax imposed by recognizing an officetel as a house, the tax base is determined by the calculation of the standard market place, not the declared price, which is calculated through the integrated calculation of the price of a building and its attached land together. Therefore, complaints are sometimes raised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ice. Moreov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includes residential officetels as houses provided for rent, while the Local Tax Act does not include residential officetels in the types of business exempted from heavy imposition of acquisition tax. This also has been pointed out as unreasonableness. Since a single unit of officetel is handled differently by different laws related to local taxation, the system causes confusion in the tax administration practices and distrust among the citizens. Therefore, as legislated already, the public price declaration system for resident officetels as divided registry multi-unit buildings should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The taxa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consistently by defining residential officetel as an independent type of housing. In addition, a guaranty system for residential officetels should be implemented, the current status drawings should be provided,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should be checked in order to minimize the potential civil complaints caused by the current taxation.
더보기2019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8.6%를 1~2인의 소규모가구가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가구 수의 급격한 증가는 주거유형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건축물이다. 하지만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불명확해서 우리 지방세법 과세체계에서 오피스텔은 취득단계에서는 주거용 시설일 뿐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보유단계에서는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으로 인정하는 재산세 안에서도 그 과세표준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하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으로 그 가격적정성 여부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의 오피스텔을 지방세법에서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어 일선 세무행정에서는 혼란을, 국민에게는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이미 법제화 되어 있는 구분등록 집합건물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 공시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을독립적인 주거 형태로 규정하여 과세체계를 통일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제도와 현황도면, 주민등록 여부 등을 통하여 현황과세에 따른 잠재적인 민원을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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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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