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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쟁법에서 본 협약 카르텔 = A German Competition Law Perspective on Collective Agreement Cartels
저자
최정호 (전북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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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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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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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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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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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llective agreement is a contract signed by a labor union or a labor organization with an employer or an employer organization on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and can be considered a kind of cartel that has a restrictive effect on competition in the goods market. For this reason, the area where collective agreements are applied can be seen as an area where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collide or overlap.
A recent example of this conflict between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occurre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ent a cargo regiment to the prosecutor's office with a prosecution opinion for interfering with an investigation under Article 124 (1) (13) of the Fair Trade Act, and imposed a fine on the A Construction Machinery Branch of the Korea Construction Workers' Union for falling under the prohibited acts of business organizations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Article 26 (1) (4) of the Fair Trade Act.
The Fair Trade Act regulates businesses, not labor unions, and the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to labor unions, which are unions of workers, is expected to be controversial as it may violate workers'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As such,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in Korea on which law should be applied in the area where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intersect. However, Germany has accumulated considerable research since Franz Böhm published his "Cartels and Freedom of Association" in 1933. Therefore, examining from the perspective of German competition law whether wage and other working condition agreements formed through collective agreements can be applied as a kind of cartel if they have a restrictive effect on competition in a certain field of trade may provide insights into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to the freight associations and similarly situated organization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Korea.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단체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체결한 계약으로서 재화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갖는 일종의 카르텔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은 노동법과 경쟁법이 충돌 내지 착종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법과 경쟁법이 충돌하는 비근한 예가 최근 발생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조사방해죄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전국건설노조 A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그것이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은 사업자이지 노동조합은 그 대상이 아니며, 국가기관이 근로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헌법상 근로3권 침해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같이 노동법과 경쟁법의 착종영역에서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그런데 독일은 1933년 프란츠 뵘이 “카르텔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소논문을 발표한 이후로 관련 연구가 상당히 누적되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된 임금 등 근로조건 협약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갖는 경우 이를 일종의 카르텔로서 경쟁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독일경쟁법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물연대 및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단체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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