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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역할론 -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자 보호 법리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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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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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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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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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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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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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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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를 보호하는 일, 즉 소수자라는 개념이 수반하는 사회적 현상인 차별을 제거하는 일은 그 시대의 상식으로 자리 잡은 과도하게 일반화된 고정관념, 편견을 타파하여야하는 것으로 쉽지 않다. 또한 소수자 보호의 문제는 반(反)다수적 가치를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목을 끄는 쟁점이 되곤 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지배만을 의미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수자의 권익 보호가 결여된 다수의 지배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며, 또 다른 형태의 다수에 의한 독재와 다름없는 것이다. 물론 소수자 보호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민주주의의 속성상 국가의 의사결정은 다수자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소수자의 의견이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사법부가 다수자에 의한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last resort)’가 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랫동안 사법적극주의의 기조를 견지하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판결과 제반법리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면서 소수자를 보호하는 임무는 사법부의 것임을 공고화하여 왔다. 소수자 보호를 주도하여 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험은, 최근 세계화와 이주화의 영향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혐오와 비합리적 차별을 철폐하는 데에 우리나라 사법부의 소수자 보호 책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수자 보호를 주도하여 온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할에 주목하여 소수자 보호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 중대함을 알리고,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기될 다양한 소수자 권리 침해 사건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시대의 변화에 전향적 영향을 미치면서 소수자 보호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 기대됨을 시사하고자 한다.
It is no easy matter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ies becaus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equates to defeat the unduly generalized stereotype or prejudice that has been ingrained into the commonsense of the age. Because of the anti-majoritarian characteristics, issu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would most likely arouse controversy in social and political arenas, especially in a democratic society resting upon the principles of majority rule. Yet,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does not merely mean compliance with majority rule. The majority rule without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is nothing more than formal democracy and tyranny of the majority alike.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of course, had best be made by legislative and executive bodies with democratic legitimacy,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principles of democracy which include the majority rule, governmental decisions are likely to be made by the will of the majority, and the opinion of minorities tends to be marginalized by and larg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regard, an independent judiciary, as a power not elected by the people, that is, not affected by the majority rule, needs to be the “last resort” to protect the minority against majoritarianis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long been consolidated the primary duty of the judiciary to protect minorities by establishing judgments and legal principles aiming at social integration based on diversity.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and Equal Protection Clause, the Court has struck down laws that discriminate based on race, alienage, national origin, illegitimacy, gender, sexual orientation, etc., holding the tone of judicial activism. The experienc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hich has taken the lead in minority rights protection, implicates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judiciary’s role in realizing the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in eliminating aversion and irra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Therefore, as evidenced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s, this paper acquaints the people with the importance of the judiciary’s role in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and suggests that the Korean judiciary plays a key role to protect minorities through an active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proactively influencing important governmental decision-making and social changes for minority issu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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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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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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