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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독점의 헌법적 근거 = A Study on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Public Enterprise's Monopoly
저자
이창훈 (한국전기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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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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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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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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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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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enterprise is a means of national economic policy and takes monopolistic status in many cases. Such monopolistic public enterprises are justified on the basis of public benefit and contribute much to price stabilization and the national economy. But there is a problem of constitutional basis and limit in that they can violate basic rights of businesses and individuals.
In the case of South Korea,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articles such as social state principle, socialization of property rights(paragraph 2 of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nationalization of private companies(article 126 of the Constitution) are mentioned as the basis of the monopoly of public enterprises. Yet, considering that monopoly of public enterprise has close relationship with national economic policy, it seems reasonable to look for the basis from the economic order. That is, monopoly of public enterprise can be allowed from the perspective of meeting public interests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However, even for monopoly of public enterprise with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relation to the fundamental rights. The activities of monopolistic public enterprise is especially influential in the area of economics, and it is feared that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violating the economic freedom of businesses and the consumer rights of the general public. Hence, there is a need to investigate whether these basic rights can be violated by monopoly of public enterprises and whether such violations are unconstitutional.
공기업은 국가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관련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독점 공기업은 공익성을 근거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데, 물가안정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기업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근거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독점의 헌법적 근거로서 사회국가원리 또는 복지국가원리, 재산권의 사회화 규정(헌법 제23조 제2항),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규정(헌법 제126조) 등 여러 가지 헌법 원리 및 조항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공기업 독점이 국가의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헌법상 경제질서조항에서 그 정당화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제질서조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국가의 경제질서 형성재량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공익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헌법의 경제질서의 성격을 ‘혼합경제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공기업 독점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안에 따라 경제현실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공기업 독점도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독점 공기업의 경제활동에 의하여 기업의 경제적 자유 및 일반 국민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 공기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독점을 가능한 엄격히 유지하고 시장적 기능에 대해서는 경쟁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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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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