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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즐거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ristotle’s ‘Pleasure’
저자
이상일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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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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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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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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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 M. Anscombe says that Aristotle offers incompatible accounts of pleasure in two separate discussion, namely A discussion(Nicomachean Ethics Ⅶ. 11-14) and B discussion(Nicomachean Ethics Ⅹ. 1-15) within his Nicomachean Ethics. According to her, pleasure was the topic that finally and astonishingly reduced Aristotle to babble or a harsh judgment, since for good reasons he both wanted pleasure to be identical with and to be different from the activity.
Many studies have been devoted to reconciling these two apparently incompatible accounts, while several others have concluded that they are simply irreconcilable.
Here, I asserts that A discussion and B discussion give different definitions, but to insist that the definitions are not incompatible, because they aim to define different phenomena. On this view, which emphasi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finitions in the hope of rendering them complementary. I insist as follows in the latter position in this article.
First, I insist that the formula “unimpeded activity of a natural condi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including both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elements of pleasure. Because according to Aristotle, “activity of a natural condition” is what it is for something to be pleasant by nature and “unimpeded” signals that, furthermore(the objective pleasure), the activity is pleasant to the agent(the subjective pleasure).
Second, I insist that B discussion as the functional analysis of pleasure should be interpreted as including both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elements of pleasure. Because Aristotle says that “the distinctive human pleasures are precisely the pleasures that accompany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virtue(the objective pleasure), and we should deliberately aim at such pleasures, since in doing so we are stimulated to act virtuously with even greater intensity and concentration(the subjective pleasures).” Third, I insist that “Aristotle accepts both as complementary by interpreting A discussion and B discussion about pleasure as metaphysical” Because Aristotle expresses “Pleasure may be a goal of human action, and thus a final cause. Pleasure, when present, makes these activities what they are, and is thus an efficient cause of them – and is for this same reason a formal cause.” In conclusion, I tried to understand that what these claims mean and why Aristotle should be inclined to make them by evaluating Aristotle’s view. As a result, I conclude that Aristotle offers the compatible and mutual supplemental accounts of pleasure in two separate discussion within his Nicomachean Ethics, unlike some researches including G. E. M. Anscombe.
앤스콤(G. E. M. Anscombe)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안에 있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논의, 즉 A논의(제7권 11장-14장)와 B논의(제10권 1장-5장) 안에서 즐거움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설명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즐거움에 대한 양자의 논의는 결론적으로 분명치 않은 표현 또는 거슬리는 판단 쪽으로 환원되는 논제들 중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이유 때문에 즐거움이 활동과 ‘동일시되는 것’과 그와는 반대로 ‘다르게 되는 것’ 둘 다를 원했기 때문이다.
몇몇의 학자들은 그것들이 단순히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에, 일부의 학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의 명백하게 양립할 수 없는 설명들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A논의와 B논의가 상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의들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상이한 현상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 의하면, 양자는 상호 보충적이라는 희망 안에서 정의들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자는 본 글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이다.
첫째, 연구자는 “A논의 안에서의 본성적 상태의 방해받지 않는 활동이라는 공식이 즐거움의 주관적이고 객관적 요소들 둘 다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본성적 상태의 활동’은 어떤 것이 본성적으로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며(객관적 즐거움), ‘방해받지 않는’이라는 것은 활동이 행위자에게 즐겁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주관적 즐거움).
둘째, 연구자는 “‘즐거움’에 관한 기능론적 해석으로서 B논의도 또한 즐거움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 둘 다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뚜렷한 인간적인 즐거움들은 정확하게 탁월성에 따르는 즐거움들을 동반하는 즐거움들이며(객관적 즐거움들),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그러한 즐거움들을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는 더 큰 강도와 집중력을 가지고서 탁월성 있게 행위 하도록 자극받을 수 있다(주관적 즐거움)”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즐거움에 관한 A논의와 B논의를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양자를 상호보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은 행위의 목적이며 그리하여 목적인일수도 있다. 그리고 즐거움이 존재할 때, 그리고 즐거움이 이러한 활동들을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 때, 즐거움은 그것들의 작용인이다. 그리고 즐거움은 이러한 동일한 이유 때문에 형상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즐거움’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주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연구자는 본 글에서 앤스콤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과는 다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안에 있는 두 가지로 분리되는 논의 안에서 ‘즐거움’에 관한 양립 가능하고도 상호보충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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