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제법상 국내구제완료 원칙과 재판의 거부와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and Denial of Justice in International Law System - With Special Reference to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3-373(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재판의 거부는 특히 외교적 보호의 전제조건인 국내구제완료의 원칙과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학자들은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을 논하면서 국내구제의 완료의 통합적인구성요소로서 재판의 거부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거나, 최소한 재판의 거부와 국내구제완료간의 연계성을 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외교적 보호에 관한 성문화 작업을 통해 재판의 거부가 국내구제수단의 비효율성이란 측면을 포함하는 등 재판의 거부와 국내구제완료와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초안에 재판의 거부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는 각 규범의 성격에 따른 엄격한 분류 체계로 인하여 서로 동일한 맥락에서 논의될 수 없다는 반대에 직면함으로써 최종적인 성문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이후 유엔국제법위원회의 국내구제완료의 예외적 사유에 재판의 거부의 양상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국제법위원회는 2006년 최종 채택한 ‘외교적 보호 초안’에서 제15조를 국내적 구제완료에 대한 예외적 상황으로 규정하였다. 즉, (a) 실효적인 구제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적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적 구제수단이 그러한 치유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b) 구제절차에서의 부당한 지연이 있으며 이것이 가해국의 귀책사유일 경우, (d) 침해를 입은 자가명시적으로 국내적 구제수단을 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재판의 거부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두 개념은 끊임없이 연관성을 지니고 논의가 되어 왔으며, 이 두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또한 제시된 바도 없다. 따라서 두 개념을 억지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재판의 거부가 국내구제완료에 대한 요건을 감경시킬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Denial of justice is a concept that belongs largely to the realm of the primary rule. It is, however, inextricably linked with many features of the local remedies rule, including that of ineffectiveness, and as such may be said to have a secondary character. The local remedies rule and denial of justice are historically intertwined. Even though the codification failed, The concept of denial of justice had been dealt with many features of the local remedies rule, including that of ineffectiveness, in the ILC with regard to diplomatic protection.
ILC in 2006 codified the exceptions to the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rule in art. 15. Among these, the concept of denial of justice is deemed to be covered by art. 15 (a), (b) and (d). These clauses as follows; Local remedies do not need to be exhausted where: (a) There are no reasonably available local remedies to provide effective redress, or the local remedies provide no reasonable possibility of such redress; (b) There is undue delay in the remedial process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State alleged to be responsible; (d) The injured person is manifestly precluded from pursuing local remedies.
The Art. 15 of ILC draft is judged to seek to harmonize the concept of denial of justice with the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Too much rigidity between both will be undesirable. We need to allow a denial of justice to constitute a mitigating factor for the requirement to exhaust local remed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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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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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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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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