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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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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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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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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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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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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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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인하여 과거 단독주택의 주거형태에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주거형태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왔으며, 상업시설 또한 수십 · 수백개의 상점이 한 건물에 밀집되어 있는 대규모의 집합건물이 급증함에 따라 구분소유권이 주요한 부동산 소유권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됨으로써, 구분소유권에 대한 권리의 명확화 및 이해당사자들의 보호필요성 또한 중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대법원 2013. 1. 17.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 이전의 기존판례는 대체적으로 집합건물대장에 구분건물로서 등록된 시점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지만, 대상판결을 통하여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다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므로, 더 이상 건축물대장등록은 구분소유의 성립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구분소유권은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로 건물의 일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물권으로서의 배타성과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구분행위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일반건물을 구분소유 건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점을 구분행위로 보아도 사회통념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나 분양계약의 체결만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상판결의 주요쟁점인 ‘구분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여러 견해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상판결의 견해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법률관계의 명확화 측면과 구분건물 수분양자의 보호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론 등의 대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As industrialization leads to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urban areas in our society, the type of housing also changed from the single-family residential type to the multi-family residential type such as apartments. The commercial facilities has become more concentrated with one large building housing tens or hundreds of businesses.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divided ownership system is receiving more spotlight as it becomes an important form of real estate ownership. Along with it, there are growing needs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divided ownership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stakeholders.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significant decision pertaining to divided ownership (Supreme Court decision on Jan. 17, 2013, case no. 2010da71578,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rget Ruling”). The previous ruling, specified that the divided ownership is established when the collective building is registered at the registry as a buildingsubject to divided ownership laws. But the Target Ruling rules that even before the building is physically completed, if there are any objective indication that the ownership of building would be divided, written in the building permit application or the sales contract, etc., the act of ownership division would be recognized. At the time of objective or physical completion of the building the divided ownership would take effect, thus the registration at the registry is no longer the constituent element.
But, the divided ownership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a way that the stakeholders clearly understand their rights over a part of the building as that right is exclusive and affects multiple individuals. Therefore, the act of dividing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needs to be clearly expressed during the construction or at the time of changing the form from a general building to a divided ownership.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divided ownership is established at the time of building permit acquisition or the execution of the sales agreement.
In this study, “Establishment time of divided ownership”, the subject of Target Ruling, is reviewed and the validity of the change in the court’s ruling would be discussed. Lastly, the study explores alternative proposals to make the issue clearer from a legal standpoint and protect the interest of the stakeholders in the building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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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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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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