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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의 개정방안 = A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Law of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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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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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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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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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4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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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행 정당법과 헌법에 규정된 정당에 관한 규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하여 정당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당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법과 규범주의적 접근방법, 비교법학적 접근방법과 헌법판례를 분석하고 법사회학적 접근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았다. 우선 헌법을 개정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산할 수 있다는 헌법 제8조 제4항은 삭제해야한다. 정당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정부의 판단에 의해 해산을 제소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은 국민과 각종 사회단체 등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다.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기존 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법을 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한하여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보장에 필수적인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강과 정책을 알 수 없도록 규제하고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법은 정책연구소활동의 지원은 교섭단체구성정당만 지원하지 말고 모든 정당에게 정책연구소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책토론회는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에게만 보장하지 말고 모든 정당에게 평상시에도 공영방송을 통해 무료로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책토론대상은 모든 정당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헌법의 정당해산조항을 삭제하는 경우 대체 정당의 금지조항도 삭제해야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또한 경미한 법위반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부과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현행정당법은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기관인 시․구․군에도 지구당을 두어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져 정당민주화에 기여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당의 성장토양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정당법은 헌법적 요청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당의 참여를 정당에 의한 사실상의 정치독점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정당제민주주의는 헌법 현실일 뿐이지, 기본권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다. 따라서 기성 정당 중심의 정치적 독점이 대의제원리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원칙과 조화되도록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describes the following matters.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shall be free, and the plural party system shall be guaranteed. Political parties shall be democratic in their objectives, organization and activities, and shall have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arrangements for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will. Political parties shall enjoy the protection of the State and may be provided with operation funds by the States prescribed by law. If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The Government may bring action against it in the constitution court for its dissolution, and the political party shall be dissolved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 court. A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to amend for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A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Law of party is to amend for the purpose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are contrary to the fundamental democrat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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