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결합범(結合犯)의 구조와 신분범(身分犯)과의 관계 -준강도죄와 강도강간죄를 중심으로- = Zusammengesetzte Delikte: ihre Struktur und Beziehung zu Sonderdelikt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6-133(38쪽)
제공처
소장기관
형법상 준강도죄, 강도강간죄, 강도살인죄 및 성폭력처벌법, 특가법상의 일부범죄들은 조문의 문언상 그 범죄의 주체가 절도, 강도, 범죄를 범한 자와 같이 규정되어 신분범과 같이 되어 있다. 이들 범죄를 학설과 판례는 결합범으로 설명하며, 또한 신분범이라고도 한다. 결합범인 동시에 신분범이라는 입장도 있다. 따라서 이들 범죄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신분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합범인지, 신분범인 동시에 결합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신분범과 결합범의 관계는 어떠한지 문제된다. 이들 범죄가 신분범이거나 결합범일 수는 있어도, 양자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준강도죄의 절도, 강도강간죄의 강도 등의 표지를 행위자관련적 요소로 볼 경우 신분범이 되고, 행위관련적 요소로 볼 경우 결합범이 될 수 있으나, 하나의 요소를 행위자관련적인 동시에 행위관련적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결합범설이나 신분범설 어느 하나의 입장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결합범설과 신분범설의 형법적 효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달라진다. 먼저,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결합범설에 의하면 2행위의 의사로 1행위에 착수하는 시점에 전체 결합범에 대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신분범설에 의하면, 2행위에 가서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 1행위 기수 이후에 가담한 제3자의 처벌이 문제된다. 준강도죄를 예로 들어, 신분범설에 의하면, 준강도죄는 절도범인이라는 신분범이 폭행이라는 실행행위를 하였고, 비신분자인 을이 신분자인 갑의 행위에 가담한 것이 되므로,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의 이론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결합범설에 의하면, 이 사례는 절도라는 제1실행행위와 폭행이라는 제2실행행위의 결합범에 있어서 1행위 이후에 가담하여 2행위를 공동으로 행한 사후가담자의 문제로서, 승계적 공동정범의 문제로 해결하게 될 것이다. 범죄체계상으로도, 신분범설에 의하면 절도, 강도 등의 행위주체가 폭행, 협박, 강간, 살인 등의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행위주체와 실행행위로 구별하여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결합범설에 의하면 수개의 실행행위가 수평적으로 결합된 것이므로 행위주체라는 표제는 적절하지 않고, 실행행위의 항목에서 절도와 폭행, 강도와 상해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합범설과 신분범설 중 결합범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합범설에 의할 때 실행의 착수, 승계적 공동정범, 죄수론, 범죄체계, 문리해석의 문제들이 보다 명쾌하고 간결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