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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06/2007)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 Le bilan et l’analyse des dernières jurisprudences administratives françaises
저자
전훈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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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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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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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3-53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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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ord, il est nécessaire de présenter les jurisprudences administratives française au droit coréen. Le conseil d’Etat est conseiller du gouvernement. Il examine les projets de loi et d’ordonnance, avant que ceux-ci ne soient soumis au Conseil des ministres, ainsi que les projets de décret en Conseil d’État. De plus, il est l’échelon suprême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qui juge les litiges entre les particuliers et l’administration. Selon Rapport public récent(2007/2008), l’activité contentieuse reste fortement soutenue dans les tribunaux administratifs et les cours administratives d’appel, alors qu’elle est en baisse au Conseil d’État. L’activitée consultative, quant à elle, a reculé pour la première fois depuis cinq ans, au cours de l’annéee 2007.
Ensuite, dans les textes de cet article, une dizaine d’arrêts administratifs récents concernant les srevices publics(note de Ⅱ-6. et Ⅱ-8.), de la sécurité juridique(note de Ⅱ-2.), les rapports entre le droit européen et le droit français(note de Ⅱ-4.) On peut constater que le Conseil d’Etat juge la responsabilité de l’Etat en raison de l’obligation qui lui incombe d’assurer le respecte des d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notte Ⅱ-5.).
Enfin, on peut comprendre les efforts du Conseil d’Etat pour la modernisation du système de contentieux administratif et l’harmonisation entre des normes européen et le droit français.
프랑스 행정판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비해 최근의 판례에 대한 소개와 검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같이 2원적 재판질서를 두고 있지만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은 법제업무 기능(2007년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다)과 행정재판기능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06년 내지 2007년의 대표적인 행정판례를 검토하고, 최근 프랑스 국사원의 행정판례의 동향의 파악과 비교 행정법 연구 자료의 제공에 있다.
국사원 연례보고서상의 통계로 보면 국사원에 제소된 사건 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한 듯하지만 1심과 항소법원의 사건의 증가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전체적 숫자는 줄어들지는 않아 보인다.
최근 프랑스 행정판결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법령의 질, 다시 말해 규제적 성격을 담은 경과규정의 명료성이 보장되지 않은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신뢰보호 내지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Ⅱ-2. 판결). 행정법원의 법관은 데크레(법규명령) 규정에서 제약(규제) 범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명확성을 대신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를 취소(폐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럽(공동체)법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Ⅱ-4. 판결). 특히 국내 법률이 공동체조약에 위반하는 경우에 위법한 과실로 평가되고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긍정하고 있다(Ⅱ-5. 판결).
프랑스 행정법에서 ‘공공서비스’는 행정법원의 관할기준이자 행정법을 설명하는 실질적 요소로 평가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우월성이 존재하지 않더라고 공공서비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공행정주체가 제3자에게 위임(탁)하는 경우에는 사인도 공공서비스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Ⅱ-6. 판결 과 Ⅱ-8. 판결).
공권력의 우선적 지위와 시민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보장하고 행정의 법에 대한 기속과 이를 통한 시민의 보호에 대한 프랑스 국사원의 노력은 재판제도 운영의 현대화와 유럽(공동체)법 규정의 전환에 따르는 국내법령 규정의 해석에 관한 공동체법원의 선결적 판단을 위한 이송을 통한 프랑스 행정법의 유럽법화에 대한 대처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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