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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 =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Through Business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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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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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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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business trust becomes a preferred form of organization for mutual funds, asset securitization and employee pension funds in the United States, various usages of it are reviewed under revised Korean Trust Act of 2011. The Korean Trust Act provide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business trust by introducing trust declaration, limited liability trust, beneficiary certificate issued trust.
This thesis deals with legal issues raised in applying business trust to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The business trust can offer flexible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trust agreement, and also isolation from bankruptcy, limited liability of trustees and beneficiaries. Especially, if the business trust is combined with declared trust, limited liability trust, and beneficiary certificate issued trust, it can meet various needs for trusts.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can adopt the business trust under which after nominating newly established company as a trustee, business of the target company is transferred to newly established company and the successor manages the company as CEO. In order to establish business trust, the target company must consult with major creditors and interested parties in advance.
In utilizing business trust for business success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the contents of trust agreement must satisfy the substance of trust. Trust property should be transferred to a trustee, the trustee must have the authority and obligation of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of trust property. In case of multiple beneficiaries, decision making method has to be prepared in adva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nflict of interests could occur between a trustee’s duty of loyalty that is required for newly established company and a successor’s duty of loyalty that is required as CEO of the compan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would be desirable that after it discloses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s by inserting a provision in an article of corporation that the purpose of company business includes undertaking trusts and gets shareholders’ prior approval. In addition, if beneficiaries cannot properly monitor business trust, it needs to elect trust administrator. Requirements for discharging trustee must be stipulated very narrowly and the stability of business trust should be acquired. If there are dissenters in respect to establishing business trust, appraisal rights of dissenters must be provided. It needs to respond properly to legal portion of joint heirs.
In addition to issues raised in this article, more various discussions are necessary for taxation, succession of employees, relevant accounting method, and enacting special act regarding business trust. Since it cannot escape potential legal uncertainty in case business trust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Korean Trust Act which is based on civil trust, it needs to enact special act for business trus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undamentally.
회사제도의 발달에 따라 쇠퇴하였던 사업신탁 제도가 최근 미국에서 뮤추얼펀드, 자산유동화, 종업원퇴직연금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개정 신탁법에서 신탁재산에 영업이 포함되고 신탁선언,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의 발행 등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신탁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구비되었다고 평가된다.
이 논문은 사업신탁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의 일부를 검토하였다. 사업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유연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도산격리나 수탁자 및 수익자의 유한책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자기신탁,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을 활용하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경영승계를 위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수탁자로 지정한 후, 승계대상회사의 영업을 신설회사로 이전하고 후계자가 신설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경영수업을 해 나가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승계대상회사의 채권자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위하여 사업신탁을 활용하는 경우 우선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의 실질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즉,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 및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설회사가 사업신탁의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충실의무와 후계자가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법상 부담하는 충실의무 간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회사의 정관에 신탁의 인수를 열거하여 이익출동의 발생 가능성을 공시하고 주주의 사전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수익자가 수탁자를 적절하게 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해임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사업신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신탁의 설정에 반대하는 승계대상회사의 주주가 있을 경우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발생하는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업신탁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에도 조세문제, 고용승계 문제, 회계제도의 정비, 사업신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등 다양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민사신탁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탁법에 근거하여 사업신탁을 설정할 경우 잠재적인 법적 불확실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신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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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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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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