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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 Present and Perspectiv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Law School - Forced on the UN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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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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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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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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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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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이란 “공동체들 사이에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또한 상호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평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과 필수적인 공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제78항). 이 관점에서 보면, 인권교육은, ‘학습’은 물론 ‘훈련과 공적 정보(training and public information)’가 아울러 제공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교사의 역할뿐 아니라 국가에 의한 지원과 이행, 그리고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다.
위 내용들을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과 결부시켜 살펴보면, 교육의 주체인 로스쿨과 교수, 그리고 지원기관인 국가(관련 정부부처,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상호 혹은 개별적으로 담당해야 할 역할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다.
현행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자격시험제도가 가지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로스쿨은 무엇보다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이 점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지향하는「로스쿨법」의 기본 취지이기도 하다.
둘째, ‘공익ㆍ인권법’의 담당교원의 역할도 재고되어야 한다. 현재 ‘공익ㆍ인권법’이 특성화되어 있는 로스쿨조차도 이 프로그램을 전담할 전임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 ‘공익ㆍ인권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당해 교과목을 전담할 전임교원의 확보는 시급한 문제이다.
셋째, 로스쿨에서 인권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유엔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국가적’ 이행 차원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 세 주체(로스쿨-교수-국가인권위원회)는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로스쿨 학생들은 우리 사회를 책임질 미래의 법조인들이다. 그들이 ‘공익과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념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교육기관과 교육자, 그리고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이다.
Human rights education is defined as “training and public information essential for the promotion and achievement of stable and harmonious relations among communities and for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tolerance and peace”(Para. 78 in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by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this point of view, human rights education can be attained through studying, training and public informa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say that the tripartite subjects, that is, the cooperation amo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teachers and states, have a close cooperation. If these above aspects apply to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Law School, we appreciate that the Law School, Professors and State, especiall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have closely to cooperate each other.
And then, how do we improve certain limits and problems of the Law School and Bar Exam system in human rights education?
First, the Law School should devote to the essence of education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It is a basic object of ‘the Law School Law’ which intends to ‘an excellent jurist cultivate’.
Second, it must be reconsider the role of the professors in charge of the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In present, even the Law School, which is adopting in the specialized sector as the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does not secure an sufficient number of the professors in charge of this programme. Secure the professors is urgently need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education of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law’.
Third, it is so important to rethink the role of the NHRC in human rights education. The NHRC have to try to support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Law School in the title of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UN World Programme for Hman Rights Education.
Lastly, the tripartite subjects(Law School-Professor-NHRC) have to cooperate in human rights education. They are subjected to educate and train the students of Law School as future jurist that they have a correct concept and knowledge about th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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