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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요식주의에 관한 소고 -프랑스의 보증에 관한 방식의 해석론을 겸하여- = L'etude sur formalism du cautionnement - une comparaison entre ceux de la France et de la Co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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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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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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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3일 법률 제13215호에 의해 신설된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체결 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보증계약의 체결에 서면을 요함은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 계약자유 원칙 가운데 하나인 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그 입법취지는 보증계약의 利他性, 情誼性, 無償性을 고려하여, 보증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보증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인식하고 보증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증계약 체결 여부와 범위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만약 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주채무자나 채권자에게 구두로 보증의사와 대리권 수여의사를 밝히고, 이에 주채무자나 채권자가 보증인의 서명을 대신하였다면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보증계약이 특별히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바, 법률로 정한 '방식'에 관한 해석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의 보증에서 적용되는 요식주의에 대한 해석론을 살펴보면서, 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의 수권행위에 있어서도 요식주의가 강제되어 방식이 연계됨을 확인한다. 즉 보증계약을 대리에 의해 행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의 의사표시는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권 수여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대리인에 의한 보증계약서상의 서명대행은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이 작성된 보증계약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보증계약에 요식주의를 택한 의미가 훼손될 것이다.
L'article 428, alinea 1er du Code civil coreen, etabli par la loi no 13215 du 3 fevrier 2015, dispose que le cautionnement doit etre conclu par ecrit, signe par la caution, comme condition de validite du cautionnement. La necessite d'un contrat ecrit pour le cautionnement est une limitation de la liberte de forme, qui est l'un des principes de l'autonomie privee et de la liberte contractuelle, qui est le principe fondamental du droit civil moderne. Le but de la legislation est de prendre en compte l'altruisme, la confidentialite et la gratuite du cautionnement, afin de s'assurer que la personne qui va etre le garant doit reconnaitre soigneusement le risque du cautionnement et marquer clairement l'intention, et de proteger la caution dans le but de minimiser le conflit sur la conclusion ou non d'un cautionnement.
Mais lorsque une personne expreme au debiteur ou au creancier qu'elle a l'intention de devenir une caution et leur a donne une procuration verbalement, et le debiteur ou le creancier a remplace la signature de la caution pour conclure le cautionnement, le contrat de cautionnement est-il valable? Ce probleme doit etre examine en fonction du formalismem que la loi exige une forme ecrite pour conclure le cautionnement et il est necessaire d'etablir une interpretation de la ≪ methode ≫ prevue par la loi.
Afin de resoudre ce probleme, le present article examine l'interpretation de la formalisme appliquee dans le cautionnement francaise et confirme que les condition de forme exigees du contrat projete rejaillissent sur le mandat. En d'autres termes, le mandat est alors soumis a la regle du parallelisme des formes ou formalisme d'emprunt.
Le mandat pour conclure un contrat de cautionnement est soumis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1326 du Code civil francais et a celles des articles L.341-2 et suivant du Code de la consommation. Par consequent, le interim de signer le cautionnement par le mandataire qui n'est pas donne une procuration par ecrit, n'aura aucun effet et le cautionnement ainsi conclu sera considere comme invalide. A moins d'etre interprete de cette maniere, le sens du Code civil coreen, en adoptant une formalisme des contrats de cautionnement sera min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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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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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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