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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 = Constitutional Issues of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 Focusing on its Requisites and Eff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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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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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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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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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2013. 11. 5. 국회 원내 제2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번의 정당해산심판사건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진당 당원들의 그 동안의 활동이나 당헌ㆍ당규 또는 강령 등에 나타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과연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인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며,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통진당 해산심판사건을 계기로 정당해산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본질을 재검토하고 위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에 관하여 먼저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은 헌법의 핵심적 근본질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종래 학계의 입장에 따라 과거의 독일 판례나 이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 베니스위원회가 제시한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판기준은 정당해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당해산제도의 2중적 기능으로서 헌법의 예방적 수호와 정당보호의 기능 중에서 전자의 기능을 우선하기보다는 양자의 조화적 실현을 위한 균형있는 판단이 요구되며, 오히려 정당의 자유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정도에 관한 판단기준으로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정당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인가의 여부는 한마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구체적 위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당해산결정의 효과로서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하여 국내의 다수적 견해와 같이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소속 의원의 의원직상실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며, 앞으로의 이 문제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도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상실을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학설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수호의 실효성확보라는 법익과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자유위임의 원칙이라는 법익의 충돌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 어느 법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필자의 기본적 견해는 대립하는 양 법익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정당해산의 결과로서 소속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활동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과 객관적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번의 통진당사건의 경우에 정당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원직상실여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과 함께 의원직상실을 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의 문제는 간단히 판단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The Executive of Korea filed for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November 5th, 2013 becaus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the second opposition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violated th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Constitution. It is the first case of this type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There are two key issues in this case. The first is whether activities of members of the party—as well as the party itself under the party constitution, regulation, and platform—violate “the democratic bas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as a substantial requisite for dissolution of the political party. The second is whethe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longing to the party will be disqualified if the Court decides on dissolution of the party. This article review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discusses the above issues in academia, then provides the author’s opinions.
The democratic basic order, which is a substantial requisite for dissolution of a party, should be understood as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nd also, in order to decide the violation of the democratic basic ord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guidelines on prohibition and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analogous measures suggested by the Venice Commission rather than fully relying on past German cases and theories. The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has dual functions that provide preventiv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and of political parties, and they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harmonic understanding, or the latter should be emphasized more if needed. Moreover, it should be clear that violating the democratic basic order presents ‘an actual threat’ to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decide that a political party is unconstitutional und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lating to the effects of the adjudication, majority in academia argue that all members of the political party must be disqualified for membership in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Court decides that the party violates Constitution. However, the author argues that all members of the violating political party should be denied membership of the National Assembly at first, but if a member’s activities are not fully related to the political party, his or her membership in the National Assembly may continue as an exception because the purpose of dissolving a political party is to respect the free representative principle in relation to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case, the Court struggles to decide whether to dissolve the party and disqualify its members from membership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even though the Court has jurisdiction on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the Court cannot decide whether to disqualif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they ar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Without specific articles about this issue, it is better left to the National Assembly itself. Its examination of qualification procedure or disciplinary procedure of the National Assembly could adequately decide which members should and should not be disqualified.
With this Unified Progressive Party case, academia should research and study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n order to supplement legislative gaps and deficiences regarding this issu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8 | 1.08 | 1.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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