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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영상화’에 따른 연극 연출가와 공공단체 예술감독의 보호 = Protection of Drama Directors and Artistic Directors of Public Troupe on Filming of the Performing Arts
저자
홍승기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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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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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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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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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3-6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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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break of the pandemic in 2020 caused a catastrophe in the performing arts market. Most of the concert halls are closed, but in the public sector, they are looking for a breakthrough with filming of the performing arts. This thesis focuses on legal protection of drama directors, artistic directors of public troupe in filming of the performing arts. Under Korean Copyright Act,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wo articles – definition of “performer”(art. 2) and “dramatic work” as examples of copyrighted work(art. 4). The Copyright Act says that a drama director is a performer. When a dramatic work is a type of copyrighted work, then there should be an author to it. Is there any other entity than a director who can claim the authorship to it? Though the Act includes film directors in the category of performers, no one called a film director as a performer. In the era of cinematic directing, a drama director undertakes the same function of a film director, his directing and supervising is not merely a presentation of a playbook but something which is a completely new quality in relation to it. We should find the right position for the director, which is an authorship. On the other hand, the creation of an artistic director of public troupe has been interpreted as a work made for hire. When an artist has the highest artistic prowess, he/she temporarily takes charge of the job of artistic director. If a choreography or other copyrighted work created during his/her tenure becomes a work made for hire, it will be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system - improving and developing culture. Recently, there was a dispute over copyright ownership of the choreography created by the artistic director of a civic dance troupe. The court judged that the choreography is in the public domain according to ‘free use of public works’(art. 24-2), and therefore the artistic director who used his choreography personally without the consent of the city government is not to be blame. The court may have developed the logic to remove the liability from the artistic director, but it seems inappropriate. The case should have been resolved with an active interpretation that the choreography of the artistic director do not fall into the realm of a work made for hire.
더보기2020년 역병의 창궐로 공연시장이 격변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 공연장이 문을 닫았지만 한편 공공영역에서는 공연 영상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 논문은 공연 영상화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가운데 특히 연극 연출가의 지위와 공공기관 예술감독의 지위에 주목한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연극 연출가를 실연자로 규정하면서 한편으로 ‘연극저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유형을 두고 있어서 두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다. 연극저작물이라는 저작물 유형이 있다면 그 저작자는 연출자가 아니고 누구일까? 한편 무관객 공연의 공연 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연출가는 영화감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저작권법은 실연자에 영화감독을 포함하고 있지만 누구도 감독을 실연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연극 연출가가 카메라를 중심에 놓고 연기 지도를 하는 영화적 연출의 시대에 도저히 연출가를 실연자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연출가에게 저작자로서의 마땅한 지위를 찾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공공단체 예술감독의 창작물에 대하여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이해해왔다. 예술가가 그의 인생에서 예술적 기량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게 되는데, 그 재직 기간의 창작품이 업무상저작물이 된다면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한다. 최근 지방 소도시의 무용단 예술감독이 창작한 안무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에 의하여 그 안무가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있고, 따라서 그 안무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서 공연한 예술감독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 사건에서 예술감독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논리로 보이나 적절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공단체 예술감독의 창작물에 대하여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적극적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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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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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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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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