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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 = Study on Improving the Timing Rule in Korean Tax Law - Focusing on Deductibl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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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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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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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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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법령의 구조 및 해석과 그 특성을 고찰한 후, 귀속시기와 관련된 규정의 올바른 해석 및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세법상 비용의 귀속시기 결정과 관련된 현행 법령 및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 혹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세법상 채무확정주의는 본질적으로 발생주의와 같은 개념이나 세법상 채무확정주의에 의한 비용의 인식이 회계학상 부채의 증가에 의한 비용의 인식 범위보다 좁다. 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경우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 간접적 관계가 있는 외부거래는 채무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현행 세법 규정상의 채무확정주의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서는 세법상 귀속시기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행 세법 규정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취득·건설에 지출된 비용의 처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지급비용과 선급비용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 또한 없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추정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특성 혹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석론 혹은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은 채무확정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해야 한다. ‘확정’의 의미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확정’의 의미를 법적인 채무의 확정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이렇게 할 경우 비용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문제는 경제적 이행 요건을 설정하면 된다. 미지급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선급비용은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확정의 의미를 법적인 의미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행의 요건을 설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세법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취득·건설의 경우에 이들 자산의 취득원가 결정 및 비용배분 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구체적인 자본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new interpretations and revisions of the timing rule with regard to deductible expenses in Korean tax law. First, the article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of Corporation Tax Law and Individual Income Tax Law of Korea, including those providing the “definiteness principle of obligation” and the principle of matching expenses with revenues(“matching principle”). The analysis finds certain traits in these provisions that need to be improved or revised, as follows.
The “definiteness principle of obligation” is generally the same concept as the accrual principle in accounting, but the former is narrower than the latt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ching principle and the “definiteness principle of obligation” is ambiguous. Under current tax law, the pertinent deductible year for expenses incurred in certain situations cannot be solved by the “definiteness principle of obligation” or the matching principle. Also, current tax law does not indicate how to allocate expenses incurred to acquire
inventory and other assets between capitalization and current deductible expenses, nor is there a clear provision for treatment of accrued expenses and prepaid expenses. Otherwise not provided for in tax law, estimated expenses are not allowed as deductible expenses.
Understanding the foregoing and combining the implications gained from analyzing relevant tax law and interpretatio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suggests new interpretations and revisions of the Korean tax law, as follows.
The deductible year of expenses that have a direct nexus with gross income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matching principle, which is the year that gross income is taxable, and the remaining expenses that have an indirect nexus with gross income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finiteness principle of obligation” More desirably, the standard should be incorporated into statutes. The meaning of “definiteness” should be clarified and need not be interpreted only in a legal sense. At this juncture, Japanese rules and all-events test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test from the United States would provide good resources for interpretation and revision of Korean tax law. If the meaning of “definiteness” is to be interpreted as including economic obligations, accrued expenses can be deductible in the year accrued and prepaid expenses not in the year paid, both of which are correct solutions. Korean tax law does not provide for how to deal with expenditures to be paid for acquiring inventory and other assets, but it must stipulate capitalization rules such as the Uniform Capitalization Rules in the United Stat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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