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학술발표회(學術發表會) 논문(論文) : 운송물처분권에 관한 연구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Right of Control of the Goods -Focu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under the CIS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45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5-103(3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우리나라 운송계약법상의 운송물처분권은 계약해제를 목적으로 할 뿐이고, 매매계약법상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목적으로 입법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운송물처분권 규정에는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항이 없다. 운송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송하인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같이 수하인이 지급불능되었을 때만 운송유지권(stoppage in transit)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수하인의 변경 등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운송인에게 할 수 있다. 또한 운송물처분권에 관한 우리나라 법이 협약의 운송유지권과 다른 점은 운송물처분권의 판명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송하인 등 운송물처분권자에게 운송물처분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지기간에 대한 규정도, 송하인(매도인)의 통지에 따라 수하인(매수인) 등이 대금지급의 이행확약을 하게 되면 운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구제규정도 우리나라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계약해제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래의 의무불이행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상의 운송유지권보다 그 범위가 더 좁다고 할 수 있다. 즉 운송물처분권의 요건을 위와 같이 새기는 경우에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구제수단은 도외시하는 결과가 된다. 계약은 피해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무 불이행자에게도 존속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의 운송물처분권의 경우에도 협약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운송물처분사유 및 판명시기 그리고 통지의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매계약법상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 연구는 운송물처분권의 당사자 및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고 운송물처분권 행사의 요건을 협약상의 운송유지권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운송물처분권으로 인한 매매계약법과 운송계약법상의 책임구조 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Korean Commercial Code confirms the shipper and the holder of bill of lading shall be the party entitled to give the carrier instructions in relation to the contract of carriage. Unless prohibited by the applicable law, he shall be entitled to change the name of the consignee at any time up to the consignee claiming delivery of the goods after arrival at destination, provided he gives the carrier reasonable notice in writing, or by some other means acceptable to the carrier, thereby undertaking to indemnify the carrier against any additional expense caused thereby. The right to control the goods does not touch upon the so-called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law of contract. The problem of mitigation is presented in a special light in the case of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t has already been seen that, if a defendant repudiates in May a contract for the delivery of goods in July, the plaintiff has an option. On the one hand, he may accept the repudiation and sue at once for breach of contract: he will then be under the ordinary duty of mitigate. On the other hand, he may refuse the repudiation, hold the defendant to the contract and await the date of performance. If he prefers this course, the contract remains alive and no question of damages or of mitigation has yet arisen. When the buyer of goods becomes insolvent the unpaid seller who has parted with the possession of the goods has the right of stopping them in transit, that is to say, he may resume possession of the goods as long as they are in course of transit, and may return them until payment or tender of the pric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provides the issues of preparatory remedy of innocent party facing anticipatory breaches of the other party, such as the right of suspension and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under Article 71. The purpose of this paper aims to explain adequate prevention to positively predict the credit risk this before being materialized, in practical section which is directly exposed to these risks in introducing international sale contracts and the invocation of the right to control the goods in transit in the law of sale contract in the issu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of control of the goods and the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