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과 혼동의 법리 = Rules on Inheritance and Overlapping of Claim for Damages for Car Accidents
저자
오시영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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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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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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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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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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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자동차운행자 또는 제3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동승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 그 사망한 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우연히 자동차운행자 또는 제3자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 자동차운행자(또는 제3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때 보험회사가 가해자로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동차운행자 및 제3자의 채무와 피해자의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 채권이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이에 대한 종래의 학설은 혼동긍정설과 혼동부정설, 한정적혼동긍정설(상속인이 직접적 가해자인 경우에는 신의칙상 채권상속의 주장 불가로 혼동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어 왔다. 판례는 혼동긍정설(일본), 혼동부정설(우리 대법원 판례 중 직접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및 직접가해자가 아닌 경우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혼동의 법리 부정함)과 한정적혼동긍정설(우리 대법원 판례 중 상속인인 직접가해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동의 법리 긍정)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논자의 입장은, 책임보험은 保險者의 보험료 징수에 따른 代價債務로서 모든 被害者(채권자)를 平等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보호하여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에 있고, 보호 債權이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前提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므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에 터 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특수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관계로 보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불소멸), 가해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느냐의 주관적 요건에 따라 혼동의 효력을 달리 하는 이원적 태도는 정당성을 결여하여 국민의 사법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혼동부정설의 법리가 타당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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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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