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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태정관 지령문」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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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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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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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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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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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지령문」은 1매의 문서가 아니라 「태정관 지령문」 본문과 14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일본의 국내 문서로 보기 쉬우나「태정관 지령문」 본문과 그의 부속문서는 모두 『태정류전』과 『공문록』에 수록되어 전 세계에 공시되었으므로 국제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된 것이다.
「태정관 지령문」의 주문은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에 관하여는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내무성에 지령하여 일본 최고 국가기관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토주권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며, 「태정관 지령문」의 지령의 이유를 안용복사건 이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승인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안용복사건 이후 일본과 조선이 외교문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주권이 조선에 귀속된다고 명시적으로 승인한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태정관 지령문」은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주권이 조선에 귀속됨을 일본 정부가 명시적 ·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국제법상 영토주권의 승인은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그가 승인한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에 모순 · 저촉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 당국은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토주권이 일본에 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 「태정관 지령문」에 의해 일본 정부가 이미 승인한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또 이는 금반언의 원칙상 금지된다는 것을 대일 독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정책 당국에 제의해 본다.
In the Edo era, Daijokan, highest organ of Meiji government, issued a directive to the Japanese Ministry of Interior in 1877. The directive’s operative provision states that “Ulleungdo and one other island have no relative to Japan.” The reason for this was also provided in the directive, which was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confirmed as Joseon’s territory over the Ahn Yong-bok incident.”
The Daijokan Directive of 1877 itself is a Japanese domestic order, not an international agreement. However, the directive was included in Dajoruiten (太政類典), a sort of official gazette of Meiji Government, and publically recorded in Kobunroku (公文錄) around that time, which makes the directive part of the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announcements and therefore valid under international law. Hence, the directive’s operative provision implies that Japan recognized Joseon’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t the time.
The fact that the directive specifically stated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confirmed as Joseon’s territory over the Ahn Yong-bok incident” indicates an implicit reconfirm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of its recognition of Joseon’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Ulleungdo and Dokdo. In international law, a doctrine of estoppel applies to such recogn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 which should make it impossibl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ke any claims against what it has already recognized as belonging to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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