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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전망 = A Prospect 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of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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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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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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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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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의 헌법재판제도 도입문제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치유해서 사용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R> 첫째, 통일 후에도 헌법재판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외에 아예 4인 또는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소원심판 전담부’를 설치해야 한다.<BR> 둘째, 통일 후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변형결정이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전면 위헌결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BR> 셋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통일 후 남?북한 법학교수에게도 개방하여야 한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법학교수를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기 때문이다.<BR> 넷째, 통일 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일정 숫자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동법원’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아니면 오스트리아와 같이 헌법재판소를 일반법원과 완벽하게 구분하여 법률이나 명령, 규칙의 위헌여부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위헌 여부까지도 헌법재판소에 전담시켜야 한다.<BR> 하지만 통일에 있어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을 시행해 오던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이 주도적인 작용을 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의 통치기구상 다소 이질적이며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헌법재판소제도 보다는, 남북한 공히 시행해오고 있던 법원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일원화된 사법심사제도’가 남북한 간의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이 남북 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재판소제도와 유사하며 사법부의 일원화를 꾀할 수 있는 제3공화국 헌법(5차 개정헌법) 제102조 제1항이 규정했던 미국식 사법심사제도가 남북한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더보기In general, they have thought that it was really needed to be unified in Korean peninsula. Nonetheless more complicated things could defeat so nice trials to do that. One of them is to establish legal unification.<BR> As you know, topmost of law is Constitution, somehow more and more crucial to have a unified one.<BR> Admittedly, they can say North Korea has had a actual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owever on its face, the Central Court of North Korea looks like to have judicial review system which is originated from US.<BR> In such a sense, hopefully Korean people will have a dream to unit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between two Koreas.<BR> From sixth Republic, South Korea has managed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of German style. Since at that time People of South Korea really wanted to establish actual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ir constitutional rights. But there have been some conflict between Korean Supreme Court a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bout judicial review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is difficulty, United System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omething like U. S. Judicial Review system should be needed in Unified Korea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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