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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erm Limits up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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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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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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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rgues for the imposition of term limits up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ough the Constitution of Korea articulates that the President shall not be reelected after five-year period of a term, it does not express anything on term limits 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four-year period of a term. A compar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much helpful to design term limits for the National Assembly. The idea of term limits has been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Continental Congress adopted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 under which terms limits kept representatives to three terms in any six-year period. Though term limits were not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re are still lots of strong advocates for term limits. 15 states have term limit restrictions on their state legislators.
The rationale for term limits o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same as the President. Power without term limits shall corrupt. Academic studies show that senior members, who have been elected more than twice, have enormous powers in controlling other membe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cross voting is extremely rare and members used to follow decisions of the political party they belong to. Therefore, deliberation before voting disappears. To restore deliberative democracy reformation is needed in our political system. Term limits upon members might be an effective way to change the political culture.
A bill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21, 2017 to impose a term limit upon senior members. According to the bill, members who have elected more than three times in the same election district are not eligible to run in the same district. As it is less restrictive than any other imaginable way among term limits, it is not unconstitutional. Rotation in office in the legislative body by adopting term limits would provide a useful check on the powers of career members.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composed of professional politicians and the people who are good at deliberation.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 연임 제한의 정당성과 연임 제한 법률안의 위헌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분석의 깊이를 더 하기 위하여 의원 임기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의원 임기 제한의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낯설지만,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의원 임기 제한은 공직 순환근무의 이상과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직 순환근무는 그리스ㆍ로마 시대에서 시작되어, 르네상스 시대 베니스와 피렌체에서 발전한 후 미국에서 실현되었다. 의원 임기 제한은 미국 연합헌장에 명시되었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이 역설하였으며, 1990년대 시민운동으로 활발하게 실현되었다. 지금도 미국 15개 주에서 주의원 임기 제한이 실시되고 있다.
의원 임기제한의 정당성은 대통령 임기 제한과 마찬가지로 권력남용의 우려에 있다. 의회는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의 권력남용은 의회의 기능 훼손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심의 또는 숙의 없이 집권당의 당론에 따라 독단적으로 안건이 처리되거나, 소수당의 당론에 따른 저항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한다. 다선 의원은 당론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 기능 훼손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다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다선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 또는 숙의하는 과정보다 당내 헤게모니 장악이나 지역구 관리에 더 신경 쓴다. 의원 임기 제한으로 공직 순환근무가 실현되면 국민의 대표를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렇게 될 때 대의기관인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의원 임기 제한의 방식은 평생 재직기간을 누적하여 제한하는 방식과 연속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은 동일한 지역구에서 4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느슨한 형태의 임기 제한 방식이다. 입법되더라도 동일한 지역구에서 12년까지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다른 지역구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의 제약 정도는 미약한 반면 정치 신인의 국회 진출을 제고하고 당론 정치를 배척하고 국회의 심의 내지 숙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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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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