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7․10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of Tax System Related to Residential Property - Focused on the July 10 Real Estate Policy -
저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3-404(5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파격적으로 개정된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부동산세제 개정 내용은 계속되는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주택의 투기수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동산 세제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취득세를, 보유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함과 동시에 양도단계에서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과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를 평가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율이 인상되었는데, 이는 취득세율이 높은 싱가포르 세제를 참고한 것이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별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주택의 취득방식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평적 평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규정은 단독명의인지 부부공동명의인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수평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기간을 추가하여, 거주기간 없이 단순히 보유기간이 긴 것만으로는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소한의 거주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제율을 다르게 정한다는 것은, 동일한 시기에 취득한 동일한 주택의 양도시기 차이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차이를 가져와서 수평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변경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적용 그 자체가 과세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요건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되어 조세우대조치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아파트는 다른 주거용 건물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게 되므로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8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되어 추후에 양도소득세 100% 감면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인 “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원천적으로 충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였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주택에 대한 과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주거 목적의 1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 ...
The purpose of the recent real estate tax system revision following government’s new property policy released on July 10 was to protect ordinary citizens who want to buy a house by preventing the speculations on residential property and stabilizing home prices. The revised tax plans, in summary, impose heavy acquisition tax on multiple homeowners at the acquiring stag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or possessing houses, and capital gains tax when selling the house. This study reviews the tax systems for residential properties at stages of acquisition, possession and transfer based on the new July 10 real estate policy. It also evaluates the taxation plans and presents the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First for acquisition tax, the government raised the tax rate following the policies of Singapore that applies high acquisition tax rate. The real estate tax system needs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taxation in three steps of acquisition, possession and transfer as all of them are closely correlated to each other. But it seems that government’s new policy has not fully involved a comprehensive review. Moreover, the tax rate for house acquisition through gift was heightened to 12%. This means different tax rates are applied depending on the acquiring method, so such discriminate application of tax rate is not considered to be based on a legitimate reason. Therefore, the acquisition tax rate for house gift to 12% could be against the principle of horizontal equality of the tax.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t the stage of possession, the tax credit benefit for senior citizens and long-term holding is only applied to households that own one house under single person’s name. This could also violate the principle of horizontal equality because the tax credit regulation is applied differently for the same property depending on whether it is under a single name or joint names. With regard to the capital gains tax imposed at the stage of selling, the period of residence was added to the conditions for receiving special tax deduction for long-term possession. As a result, taxpayers cannot get the tax benefit anymore simply by owning the house for a long time and without living in that house. The new policy could seriously infringe the principle of horizontal equality as it generates a huge difference in tax burden even for the same property that was acquired on the same date but transferred on a different date. That is because the policy applied different deduction rate on residence period, which could have a direct impact on the transfer income tax burden, and did not prescribe the minimum period of residence for receiving the tax credit benefit on long-term possess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t could be judged the new policy does not violate the prohibition on retroactive taxation in itself. However, it takes a long time to fulfill the requirements for receiving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possession, and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protecting taxpayers’ trust on the taxation system. In addition, the July 10 real estate policy excludes apartments from the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type, so apartments are no longer subject to the tax preferential treatment applied to long-term general private rental housing, thus unreasonably discriminating apartments compared to other residential buildings, which is contrary to the policy of tax equality. Also, due to the automatic cancellation of the rental house registration after 8 years, the requirement of 10-or-more-year renting cannot be fulfilled in principle. As a result, the trust can be breached for people who sought to receive the tax benefit by satisfying the ten-year rental period requirement.
This study offers four suggestions as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for the tax system related to residential property. First,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acquisition tax rate regulation for the house acquisition as a gi...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