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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이전의 법적 문제 -EU-일본의 적합성 결정과 그 시사점 = Legal Issues on the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Data -Focusing on the EU-Japan Adequacy Decisions and Thei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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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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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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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adequacy decision, one of the mechanisms involving the cross-border personal data transfer, under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EU,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4 May 2016 and applies since 25 May 2018.
Comparing to the 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the GDPR has been changed from “Directive” to “Regulation” in terms of the form of law. The rights of data subjects have been strengthened, with the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data put to stricter regulation; the sanctions for its violation have become more stringent as well. In this regard, Korea and Japan, whose trade with the EU takes up considerable share of the overseas trade,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Reform of EU data protection rules.
Following the European Commission’s announcement of Proposal for GDPR in January 2012, Japan started to devise countermeasures, and made a major revision of its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2015. After the GDPR was established in 2016, Japan entered into a negotiation process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adequacy decision, and subsequently received the adequacy decision on 23 January 2019.
Korea has also started negotiations with the European Commission in order to receive the adequacy decision around the same time with Japan, but the negotiation procedure is currently suspended because of the lack of an independ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gency.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Korea could learn a lesson from the case of Japan, which successfully completed the negotiation after a thorough preparation process, this paper examined the EU and Japan’s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system, and reviewed the negotiation process and the legal issues that stemmed from the EU-Japan adequacy decisions. Following the examination of the foregoing matters,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nclude: ① the need for thorough preparations; ② the need for the utilization of link with economy (trade agreement); ③ the need for utilization of mutual recognition system; and ④ the need for an analysis of the cost (burden)-effect (benefit).
본고는 EU가 2016. 5.에 제정하고 2018. 5. 25.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GDPR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제도의 하나인 적합성 결정(adequacy decision)과 관련한 연구이다. GDPR은 종래의 1995년 정보보호지침과 비교할 때, 법형식에 있어서 ‘지침’(Directive)에서 ‘규칙’(Regulation)으로 바뀐 점, 규정 내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제도가 보다 엄격해졌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특히 과징금)가 크게 강화된 점 등에서 EU와의 무역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으로서는 이러한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변화에 높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2012. 1.에 유럽위원회가 GDPR안을 공표한 이후, 이에 대한 대비를 내부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그에 대한 결과가 2015년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대개정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후 2016년 GDPR이 성립되자, 일본은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곧이어 적합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위한 교섭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금년 1. 23.에 유럽위원회의 적합성 결정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유럽위원회와 적합성 결정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재는 그 교섭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교섭절차를 마무리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본고는 EU 및 일본의 개인정보 국외(역외)이전제도를 살펴보고, EU-일본의 적합성 결정의 교섭과정과 법적 쟁점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던져주는 시사점으로서 ① 철저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 ② 경제(무역협정)와의 연계 활용의 필요성, ③ 상호 인정제도의 활용의 필요성, ④ 비용(부담)효과(편익)의 분석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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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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