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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敎會財産)의 관리에 대한 현행 법률과 판례의 검토 = Legal Regulations and Judicial Decisions on Properties of Church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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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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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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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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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위한 인적인 공동체이다. 이와같이 교회가 사람들의 단체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법적 성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법인등기를 하여 사단법인인 경우도 있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출연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교회의 정체에 따라서 그 교단이 감독정체인 경우에는 교단만이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고 개별교회는 교단의 구성원의 지위에 불과하며, 장로정체와 회중정체의 교회에서는 교단도 개별교회도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게 되어 개별교회의 독자적인 존재성이 인정된다.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이지만 교회가 신앙유지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재산이 필요하다. 교회재산에 관한 법적인 규율은 교회법에서도 세속법에서도 함께 규율하는 법영역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세속법은 교회의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 실정법에 의한 규율보다는 주로 판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톨릭교회에서는 통일적인 성문의 교회법전에서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나,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법에 의한 자치적인 교회재산의 법적 규율이 비교적 빈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신학적인 이유로 교회내부의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는 주로 개신교회에서 발생하고, 교회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속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재산을 소유하는 법적인 형태는 다양하다. 교회가 사단법인으로 법인등기를 經了한 경우에는 교회의 단독소유가 되며, 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교회재산은 그것이 부동산일 때에는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교회재산은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교인들의 총유이다. 때로는 목회자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도 있으며, 유지재단에 귀속시킨 경우도 있다. 이렇게 목회자 개인명의 또는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목회자 또는 유지재단과 개별교회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에 대해서 개별교회는 명의신탁자로서 유지재단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소유자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유지재단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금지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경료된 명의신탁은 실명전환의무가 면제되어 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교회재산에 관하여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쟁없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교회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세속법원에 訴가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하여 교회재산의 귀속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 교회의 분열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들의 교회로부터의 탈퇴 내지 이탈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이탈한 교인은 교회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총교인들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의가 있게 되면 그 3분의 2의 다수교인이 교회재산 전부를 취득하게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內紛의 경우에 총교인의 3분의 2의 다수결의로 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같이 법원이 교회재산 귀속문제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소극주의에서 적극주의로 전환하였다고 하지만, 그 실질은 교회의 정통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분파에 교회재산 전부가 귀속토록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근본적으로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내의 자치법규로 구성되는 교회법에서 규정하고 교회의 분쟁의 경우에도 교회법에 따라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세속법원에서 세속법에 따라서 해결해 줄 것을 訴로써 구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세속법과 세속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교회내부의 일에 개입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세속법은 가능한한 교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법도 세속법도 모두 중첩적으로 관할해야할 법영역이다.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교회법은 세속법의 재산법원리와 원칙에 충실하게 교회재산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세속법과 세속법원은 교회법의 규율을 존중함이 이상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교회법과 세속법은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야할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교회법이 앞장서서 교회재산관리에 관하여 세속법보다도 더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에 부합하는 규율을 함이 요청되며, 이상적인 교회법의 규율에 대해서는 세속법원에서 이를 승인하고 존중할 것이 기대된다. 교회재산의 관리의 방법으로 세속의 법이 그토록 금지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모두 신탁의 방법으로 전환함이 요청된다. 기존의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은 유지재단의 신탁선언에 의하여 신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의 교회재산의 유지재단으로의 귀속은 신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정교분리가 원칙이지만 교회와 국가, 교회법과 세속법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양자간에 평화를 이루어나가야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질서이며, 교회가 취할 태도라 생각한다.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법에서 세속의 재산법에 부합되게 상세히 규율함이 강하게 요청되며, 세속법원은 교회법을 존중하는 판결을 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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