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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의 行政訴訟法改正案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 Der Reformsenwurf des Verwaltungsprozeßrechts des Justizministeriums aus der gesetgeberischen Betrach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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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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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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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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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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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4년에 전문개정된 우리 행정소송법은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적지 않은 취약점들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왔다. 2004년 10월에 마련된 대법원에 의하여 마련된 행정소송법개정안은 ①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의 대폭적인 확대, ②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③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③ 가처분제도의 도입, ④ 기관소송법정주의의 포기, ⑤ 소송상 화해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확대와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심각한 논쟁을 야기시켰으며 아직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한편 2006년 4월에 법무부에 의하여 마련된 개정법안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한편, ①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②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③ 가처분제도의 도입, ④ 제소기간의 연장, ⑤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의 신설을 그 주요 개선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행정소송법개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대법원개정안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학계와 실무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만을 그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내용 역시 현행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처분취소송의 존속 및 의무이행소송과의 필요적 병합제기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취지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효과적인 권리보호 및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제소기간의 연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의 희생 하에 국민의 권리보호를 일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개정안에서 신설된 기관소송법정주의의 포기와 화해제도의 신설은 학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부분으로서 법무부 개정안에서 이들 개선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입법에 이르기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이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바람직 할 것이다.
Im Hinblick auf das Rechtsschutzsystem im heutigen sozialen Rechtsstaat hat das im !984 geänderte koreanische Verwaltungsprozeßrecht viele Schwäche. Seit lange Zeit haben Rechtswissenschaftler und Praktiker den Mitgefühl für die Notwendigkeit der Reform des Verwaltungsprozeßrechts. Der im Oktober, 2004. vom obersten Gericht vorgelegte Entwurf beabsichtigte ① die Erweiterung des Prozeßgegenstandes und der Klagebefugnis der Anfechtungsklage, ② die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und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③ die Einführung der einstweiligen Anordnung, ④ die Einführung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lichen Organstreites und des gerichtlichen Vergleiches. Dieser Reformsenwurf bedeutet die grundlegende Änderung des gegenwärtigen Gesetzes. Dieser Entwurf hat aber die große Auseinandersetzungen im Hinblick auf die Erweiterungen des Prozeßgegenstandes und der Klagebefugnis verursacht, und bleibt ohne Erfolg.
Der im April, 2006. vom Justizministerium vogelegte Entwurf des Verwaltungsprozeßgestezes hat auf die Erweiterung des Prozeßgegenstandes und der Klagebefugnis der Anfechtungsklage verzichtet und erhält die betreffenden Klausel des gegenwärtigen Gesetzes. Der Entwurf beabsichtigt ① die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und der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② die Verbesserung der Aussetzung der Vo1llziehung, und die Einführung der einstweiligen Anordnung, ③ die Verlängerung der Klagefrist, ④ die Einführung der Vorlagepflicht der Urkunde. Dieser Entwurf bedetet eine große Verbesserung des gegenwärtigen Gesetzes. Trotzdem verstößt die Aufrechterhaltung der Versagungsklage und die notwendige Klagenhäufungen der Verpflichtungklagen mit Versagungsklge gegen den effektiven Rechtsschutz und die Prozeßökonomie. Der Verzicht auf die Einführung der allgemeinen verwaltungsrechtlichen Organstreit und des gerichtlichen Vergleich bleibt als wichtige Mängel des Entwurfs. Die Verlängerung der Klagefrist berücksichtigt den Rechtsschutz des Bürgers einseitig auf Kosten der Rechtssicherheit. Bis zur Vorlage des Entwurfs zum Parlament bleibt es genug Zeit für die Verbesserungen dieser Schwä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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