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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생사학적 비판 = A Thanatological Critique on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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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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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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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s have been one of the important social issues over the past 20 years or so since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at Boramae Medical Center in 1997. In February, 2016,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ll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 Law for dying patients. The law focusing on life-sustaining medical withdrawal decision an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s also called ‘Well-dying law.’ Well-Dying is a comprehensive concept, which promotes a deeper understanding of death and consideration of different methods of death. However, life-sustaining medical withdrawal decision indicates no more than halting the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It does not mean a beautiful end itself.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 Law, in Article 2, Clause 6, it states “Hospice and Palliative Care means medical care conducted in physical, socio-psychological, and spiritual areas with a purpose of comprehensively evaluating and treating dying patients.” There should to be a more definite investigation into why ‘spiritual’ was mentioned here. According to WHO, hospice care is haracterized by holistic care on physical, socio-psychological, and spiritual areas. Spiritual care makes it possible for a dying patient to overcome the fear of death and face death comfortably and with dignity. But the law, while stating clearly that Hospice and Palliative Care means medical care conducted in physic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areas with a purpose of comprehensively evaluating and treating dying patients, never mention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death. In hospice, spiritual aspect does not come after spiritual care, but WHO suggests because there is a spiritual aspect in death, spiritual care becomes important.
Therefore, the fact that hospice professional manpower does not include professionals in spiritual care is not the only problem. The law does not clearly suggest a comprehensive, holistic approach to death. Regarding this contemporary circumstances, Kubler-Ross, the founder of life and death studies, also notes that “it is because there is no definition of death in a true sense.” In preparing the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 Law, our society only focused on the issues of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s withdrawal and its medical and legal ramifications, ignoring the aspect of spiritual care. For the need for spiritual care, we should take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death and an insightful understanding to death. It is only when we look at hospice care and death through a holistic approach in physical, socio-psychological, and spiritual aspects that we can understand the need for spiritual care.
최근 20여 년간 연명의료 중단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초점을 맞춘 이 법은 ‘웰다잉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웰다잉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추구하므로, 죽음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 모색과 임종방식에 대한 심사숙고 등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결정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자는 것일 뿐이다.
이 법의 제2조 6항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라고 했다. 왜 ‘영적인’ 영역을 제시했는지 보다 분명한 검토가 필요하다. WHO에 따르면 호스피스 돌봄은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인 전인적 돌봄을 특징으로 한다. 영적 돌봄은 임종과정 환자에게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법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밝혔으면서, 죽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호스피스에 영적인 돌봄이 있어서 죽음에 영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다. 죽음에 영적인 측면이 있기에, 호스피스에서도 영적인 돌봄이 중요하다고 WHO는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게 문제다. 생사학을 창시한 퀴블러로스도 이런 현대적 상황에 대해 “죽음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연명의료 중단결정의 문제, 이에 대한 의학적, 법률적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영적 돌봄은 도외시했다. 세계보건기구 규정대로 호스피스 돌봄과 죽음을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영적 돌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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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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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HUMANITIES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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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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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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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4 | 0.44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8 | 0.36 | 0.658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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